한영고 19회 동창회 회칙
1996. . 制定
2001. 3. 改正
2006. 1. 1 改正
2008. 1. 改正
2010. 6. 5 改正
2012.3. 17 改正
2012.9. 21 改正
2014. 3.21 改正(2014,3/29총회가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한영고등학교 제19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 함 으로서
본회의 번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 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에 화합과 친목을 위한 사업.
2. 장학사업
3.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소재지:
제 2 장 회 원
제 5조 (구 성) 본회의 회원은 한영고등학교 제19회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자 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회원명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 7조 (권리 의무)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하며,납부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 (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 회 장 : 1명
4. 운영 위 원 : 운영위원장 1명 외 10명 내외
5. 감 사 : 1명
6. 총 무 : 2명
제 9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선 될 수 있다.
2. 임기 만료 전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기 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선 출) 본회의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1. 수석 부회장은 회장 선출 차점자로 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이 종료 된다.
3. 운영위원장(1명)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직 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일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업무 집행사항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감사하며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그 명을 받아 업무일체를 집행하며, 정기총회에 매 회계
연도의 업무제반에 관한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5.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이들은 회원 간에 연락을 한다.
6. 총무는 제17조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한다.
7.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을 대표하여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회장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전임회장은 자동으로 자문위원으로 추대 한다.
제 4 장 회 의 및 회 계
제13조 (종류 및 소집)
1.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가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한다.
4. 임원회의는 총회 개최를 위하여 총회 2일전에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1. 임원선출 및 해임
2. 예산 및 결산보고
3. 사업계획 및 보고
4. 표창 및 징계보고
5. 기타 중요사항 건
제15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승인, 사업계획 및 보고
2. 회원의 표창 및 징계
3. 총회의 일자결정
4. 회칙 개정
5. 기타 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임원회의 의결) 재적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총무가 작성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한다.
제18조 (재원의 종류)
종 류 |
금 액 |
비 고 |
연회비 |
40,000원(년1회) |
정기총회 년2회이상 참석하여야함 |
정기회비 |
20,000원(년4회) |
총회 참석자 |
발전기금 |
|
동문발전(임원및 동문참여자) 기금 \500,000원 이상 납부 한 자는 연회비,정기회비를 면제 한다. |
체육대회 찬조금 |
1만원 이상 , 체육대회 행사시 |
|
제19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31일로 한다.
제20조 (자금관리)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통장은 총무가 관리한다.
제21조 (결 산) 본회의 결산은 총 회의 전에 감사를 거쳐 임원회의 심의를 얻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지 출) 본회의 제반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회장이 결정하여 집행하고
예산의 지출은 선 집행하고 임원회의에 결정한다.
제23조 (장부 등 비치)
1. 회칙 및 제 규정
2. 재산 및 비품대장
3. 회계장부 및 그 증빙서류
4. 회의록
5. 임원 및 회원명부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24조 (포 상)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동창 간에 유대강화 또는 본회의 명예를
선양한 자, 사회적으로 특별한 선행 및 효행한 자 등에 표창한다.
제25조 (징 계) 본회의 목적 사항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자격정지 등으로 징계한다.
제 6 장 회 칙 개정
제26조 (의 결) 회칙 개정은 임원회에서 재적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제안자)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안한다.
부 칙
제 1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01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10년 06월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2조 본회 회칙은 2012년 03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18조 본회 회칙은 2014년 03월29일부터 시행한다.
경조비 지급규정
본회의 경조비 수혜 대상은 회칙 제2장제6조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경조사 종류 |
수 혜 대 상 및 금 액 |
비 고 |
본인,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사 망 |
\200,000 |
\100,000 |
|
조화+조의금 |
고 희 |
\100,000 |
|
|
화환선택가능 |
결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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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 |
화환선택가능 |
카페 게시글
동창회 회칙
한영고19회 동창회 회칙(2014,3/29개정분)
김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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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
14.02.22 12:1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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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총무님 회칙 올리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오타가 좀 있으니 수정하시고 총회때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안건상정하여 처리하시죠.
고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총무님!
게시된 본 회칙 검토의견을
기본게시판(1435번)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김총무 수고했슈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