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연금을 가입하고자 하지만, 금리가 낮아 고민인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최근 출시되었습니다.
최저보증형 연금이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저 연단리 6%~8%로 적립하여 만든 연금 기준 준비금과 펀드 투자 수익률을 반영한 적립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변액연금 상품이죠.
변액보험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최저 보증되는 금리로 적립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공시이율 연금에 비해 더 높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시납은 없었는데요, 최근 모 은행계열 보험사에서 출시하였죠.
■ 최저보증되는 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소 5년의 거치기간이 있고요, 가입 금액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
■ 일시납이므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1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가 되면 연금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고, 이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0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므로, 연금 가입 시기를 놓쳐버렸는데 목돈이 있는 분은 관심 가져볼만합니다.
※ 변액보험이므로 변액보험 판매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이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만큼 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