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대전제일고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미래가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으로 설립의 주체가 달라도 국가는 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대전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액만 하더라도 지난해만 1668억 9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액으로 교사들의 보수와 학교운영비, 시설지원비 등 모든 면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했다.
반면에 46개 사립학교가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지난해에 6억 9천8백만 원에 불과해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총액의 6.5%에 지나지 않았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93.5%인 98억 5천5백만 원도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하였다.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법정부담금도 거의 납부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사립학교 현실이다. 이러고도 과연 사립학교 법인들은 자신들이 학교의 경영자라 자처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그중에서도 법정부담금을 가장 적게 납부한 대전지역 학교는 대전제일고다. 이 학교는 2017년에 법정부담금의 0.1%인 39만 1천원을 납부하여 사립학교 가운데 최저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이 학교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중순에는 전체 교직원 70% 이상의 인사 및 급여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야구부 감독과 선배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이 벌어져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이번 달 들어서는 1천만원이 넘는 행정실장의 공금횡령 비리가 감사에 의해 적발되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가 하면 시험지 유출 의혹도 있다고 한다. 문제를 일으킨 기간제 교사는 현 이사장의 조카였다고 한다.
이러한 네 차례의 비위는 모두 학교의 구성원들에 의해 교육청에 감사 요구하면서 또는 언론에 의해 알려진 사실들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학교 운영에 파행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뒷북치기 감사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교사들 70%의 인사와 급여기록에 오류와 혼선이 있었다면 학교 행정의 난맥상은 두고 볼 처지는 아니며, 더 나아가 행정실에서 공금횡령비리까지 발생하였고,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야구부의 운영이 엉망이고, 교사의 학생과의 성추문까지 발생한 터이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이 학교는 거의 민폐 수준이다. 학교 경영자는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학교 운영에 손을 떼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학교법인 동준학원에 대하여는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은 이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법정부담금마저 부담하지 못하고 0.1%인 39만 1천 원을 부담한 제일고이다. 지난해 재정결함보조금을 18억 1천9백만 원을 지원하고도 운영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대전지역교육단체들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대전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 교육단체들은 ‘사학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으로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대전학부모연대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 대전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전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