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주관)경기도수의사회와 KB 손해보험
□ 사업대상 및 내용 : 경기도내 민간동물보호소에서 입양(24.12~)한 동물
-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동물병원(건강바우처 협업병원) 이용시 진료비 지원
-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
※ 건강바우처 협업 동물병원 : 경기도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재 등
□ 신청기간 : ’24. 12월 ~’25. 3월(선착순 접수로 사업비 전액 소진 시 마감)
※ 기간은 사업비 소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단가 등 (사업량 200마리)
- 지원단가 : 마리당 200천원 지원
□ 지원항목 : 건강검진비, 진료·치료비, 예방접종비 및 (중성화)수술비 등
- 사료, 간식, 용품, 미용비 등은 제외 됨
* 진료 및 치료 후 2주 이내 신청(예산소진전 접수 신청분에 한하여지원)
□ 신청방법 : 건강바우처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영수증 등 관련 서류(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기간내에 사업대상자 본인이 직접 경기도수의사회에 사업비 청구[서식 1~4]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부득이한 경우 FAX 및 메일 접수 가능하나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확인 필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14 경기도수의사회관 501호(전화 : 031-242-0258)
FAX 031-214-0254, Email 2420258@daum.net
- 방문접수시간 :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30분~13시30분, 토요일, 공휴일 접수불가)
□ 지원금지급 : 신청서류검토 및 적합확인후 지급(신청월 다음달 지급 예정)
□ 구비서류
① 건강바우처 사업비 청구서〔서식1〕
②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포함)
③ 진료내역서〔서식2〕
④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⑤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서식3〕
⑥ 동물등록증 사본
⑦ 입양확인서(민간유기동물보호소 발급, 〔서식 4 〕또는 민간보호소 자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