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건물 옥상 평 스라브가 노후가 되어 몇차례나 방수공사를 해도 누수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옥상을 덮는 지붕공사를 하는데 반드시 관청에 높이증축(건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주로 일조권 분쟁때문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항공촬영에서 적발되면 철거를 하여야합니다. 지붕재료로는 포스코산 약 0.45mm정도 되는 마스트강판을 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샌드위치판넬을 사용합니다. 골조는 목재와 강재를 시용하는데 목재는 강풍에 약함으로 가급적 강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옥상 난간대 높이보다 지붕이높아질 때에만 허가를 받습니다. 1.8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일반 다락규정으로서 지붕높이의 증가와는 별도 규정으로서 잘못된 정보입니다.)
참고로 달성군을 포함한 대구지역은 1974년부터 매년 9~10월사이에 대구시청 항측과에서 항공촬영을 해 왔습니다.지금까지는 전 후 변경 사항을 인력으로 검사해서 불법건축물을 적발 해 왔지만 2016년부터는 컴퓨터로 검사를 할 예정이라서 적발율이 한층 높아 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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