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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요건: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공제 한도: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사후 관리 요건:
상속 후 5년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지분 감소 금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기준의 90% 이상 유지.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저율의 증여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가업 요건: 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인 부모.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인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과세 특례: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60억 원까지는 10% 세율 적용.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 적용.
사후 관리 요건:
증여 후 5년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지분 감소 금지.
가업의 휴업·폐업 및 주된 업종 변경 금지.
참고사항:
2024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와 세율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되며, 12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