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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후생복지 사업
월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 - 무료급식 지원 사업 대상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 양로원 이용안내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동 주민센터 신청 → 시청 노인복지과 입소의뢰) - 문의전화 시청 노인복지과 : 228-2574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현황,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 신청절차 : 설치상담→시설설치→신청접수→현지확인→신고수리 |
※ 노인 소득보장 사업
수급대상에 포함 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에 의한 차등지급 노인단독 : 20,000원-202,600원 - 신청방법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그 이후로 언제든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효도수당 지급대상 : 만80세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 - 효사랑 지원금 지급대상 : 만85세 이상 어르신 *지급금액 : 월20,000원씩 매분기 익월에 지급(연4회) |
※ 노인돌봄서비스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주거 및 생활실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정비, 위급 상황 등 도움요청시 대응 - 서비스 수행기관 : SK청솔노인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광교노인복지관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대상 : 만65세이상의 노인중 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 판정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 서비스 수행기관 : 수원지역자활센터 등 8개소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이용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실제 홀로사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독거노인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및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 서비스 수행기관 : SK청솔노인복지관 |
출처 : http://www.suwon.go.kr/sw-www/deptHome/dep_welfare/welfare03/welfare03_01.jsp(수원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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