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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쟁에 도달한 메시지!. 왜! 답변 못하고 도피하는가?. 서울시청은 양심을 가져라!.....
결국 최종 나의 무덤은 서울시청이 될것인가?.
믿을걸 믿어라고 해야지 정당한 것 아닌가?! 멍텅구리들아~~~ 환지처분에 있어서 환지면적이 없는데 어떻게해서 감보환지처분되었다고 입증자료도 없이 억지주장만 하는가?. 정확히 자료검토하여 질의시 명확히 답변하도록하고, 평생 잊지않도록 메모리에 영원히 저장해 둘것!. 똑바로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하고. 똑바로 행정을보라!. |
민원제출제외된글 |
민원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XX
민원인 : 김 종 훈 Hp 010-XXXX-XXXX 국민청원19.06.16[naver]
수신인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귀중 일반등기:11092-0233-7403이미지
수신인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일반등기:11092-0233-7404이미지
수신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우:04524) 또 다시 더러운답변
물건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67-158(전종전번지
469분지46.64평[154.1825㎡])
구주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24-1번지(종전번지 469분지46.64평[154.1825㎡])
현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아현동624-1호종전번지)
제 목 : 위 물건지토지가 환지확정처분과 관련하여 무관함에도 또 배짱좋게 X무시할것인가?.
=== 진정서 취지 ===
서울시장은 이 글을 읽고 민원인의 위 물건지토지에 대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지처분에 대하여 끝까지 밝힐수 있다면 마음대로 밝혀보라고 비웃겠지!....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법령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위법하며, 약탈하고, 일방적 억지주장만 하는것이 정당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행정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위 물건지 본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관련실무자는 철저히 재검토하여 시시비비를 철철히 판단한후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답변서"를 요구함에 대한 건은 위 물건지 대지가 왜! 감보환지처분되어 있다고 주장한 건에 대하여 민원인은 납득할 수 없고 궁금하오니 민원접수실무자들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주위 동료들에게 회람하여 자문받고, 확인증을 받은후 증거자료를 영원히 1급으로 보관하여야 할것임을 당부에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장은 사유토지를 감보환지처분되었다"(환지처분과 무관하면 환지처분되었다면 감보환지처분이 아니고 종전면적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임)"는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주장과 핑계로 입증자료도 없이 토지를 강제 강탈하여 놓고, 납득할 만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감보환지처분 되었다고만 하여놓고 납득할 만한 자료도 없이 황당한 억지주장만 수년째하여오고 있는 것에 민원인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머리뚜껑이 열린다.
이제와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밝혀지니까 꿀먹은 벙어리인지 답변조차 하지 못하였고 일방적 종결처리, "이미 수차답변"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도 무시하고 어이없게 부존재라고만 한다.
더욱 억울한것은 미지끝도 없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일반변호사의 위헌기각, "행정법원의 처음부터 환지처분하여야 한다는 각하" 판결문을 똑바로 판독하라!.
이것이 정녕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위헌판결 아니고 무엇인가?. 윷놀이에서 도아니면 모가 되어야하는데 법을 존중한다는 것들이 이러한 짖을 하여 놓고 소위 법을 논하는가?. 서울시장을 비롯, 민원실무자들은 위헌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곰곰히 생각하며 판결문과 공문서를 보고 똑바로 다시 판독하라!.
환지확정조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을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위헌이 없이 적법하게 판독한 것인가?. 이미 위헌이라는 것이 모두 밝혀지고 당사자들을
만난적도 분명하게 밝혀둔다!.
본 민원인의 토지를 가지고 장난치고 탐낸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명을 스스로 재촉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통보하니 철두철미하게 각성하고, 염두해두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답변하여 준다하여 놓고 배짱튀기는 인간[서울시민봉사실, 옴부즈만, 도시활성화(일단명단은비공개)]들... 남들보다 꼽배기로 복받을 것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민원인 인생을 정신적, 육체적 개고생을 하게하고도 부족하여 농락을하며, 바보취급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정정당당하다고 일방적으로 억지주장하며 갑질하는 관련자들....
내가 살아남기위해 남을 죽이며, 피해주고, 주인을 물어죽이는 공산국가가 되어가는 관련자들, 본인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것인지 몰라도 이러하고도 자식들에게는 떳떳한 가장의 아버지라고 목에 힘주어 훈계하겠지?....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민원실무자, 감사실, 시민봉사실, 이하 관련기관 실무자들은 돌아가면서 본 민원인의 민원제출에 대하여 어떠한 짖을 하였으며, 그 누구도 눈깜짝하지 않고 농락하면서 관심(몇몇제외)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나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남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을 하면서도 해결책을 강구하려 하지 않으면서 할 일이 없는지 교묘하게 복잡한 공문서 위법작성, 위법행정을 하여 놓고도 내식구라 눈깜아주며, 뜻뜻하다는 행실과 무관심한 관련자들은 수년째 환지면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보환지확정처분되었다고
증거없는일방적 억지주장만하여왔지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와 누구도 답변을 못하였고, 해결되지 안았는데 동일민원이라는 이유로 이미답변한 사항, 아니면 일방적으로 종결처리, 부존재등으로 일괄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각성하여야 할 것이고, 각 부서(다음실명공개)별로 전화하니 서면으로 민원(정보공개청구접수)을 제출하라하여 "내용증명, 등기우편"
끝까지 민원인과 대결을 하자는 것인데 본건에 대하여 민원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한 이제는 억울하여 절대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끝까지 밝혀질때까지 물고 늘어져 누가 더 큰피해를 보게 되는지 그날이 되면 분명히 시시비비가 밝혀 질 날이 올것이며, 그때서야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때가 너무 늦은 것이고 후회한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에 또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수차 통보하였지만 서울시장과 같이 막가파행정을 하는식으로, 본 민원인도 포기라는 것은 절대 모르고 살아왔으며, 뒤끝 또한 좋지 못하다는 것을 또한번 통보한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 옛말에 의하면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던가?... 결국 민원인은 온갖 막말을 하게 되었고, 성질 또한 개팍하게 변화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서울시장 이하 실무자들이다. 공무원교육원장이나 서울시장은 교육을 할 때 피같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라고 교육을 시키지 않은 이상 입증자료도 없이 이러한 철면피같은 약탈하는 일은 공산국가가 아니고서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확히 파악하여 고칠생각은 하지 않고 본대지가 얼마나 "명당"이기에 탐을 내고, 약탈하는 행정에 고질병만 더욱 악화되어간다.
서울시내만 하여도 이러한 건이 수없이 많다. 알고보니 토지소유주들은 환지처분에 관련하여 당시 법령에 대한 지식을 잘모르고 있었고, 자료 및 법령 또한 구하기 어려웠으며,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믿었으며, 별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토지소유주들과 법무사를 통하여 접하기도 한바있다.
본 민원인도 초기당시는 똑 같은 생각을 하였으니까!.
본대지가 감소환지처분에 있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관련 실무자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에만 눈이 어뚜운지 눈을 떠지 못하는 관련자들에게 민원인은 더욱 머리뚜껑이 수시로 열리고 화만 하늘 끝까지 치솟는다.
시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시민의 손발이되어야 할 서울시장"이하라칭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봉사실외 다수의 행정은 최대낙점인 반면, 통신문의를 한결과 "위법을 하였으면 벌을 받아야 지요"라 하였고, "환지확정조서에 등기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환지처분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여 놓고, 재검토후 실무자를
통하여 답변하여준다기에 기다려 보았지만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답변을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19.2~19.4.]이
있다며 엉뚱하게 제멋대로 해설,결론짖고, 결국 민원인의 뒤통수를 휘어쳤고, 적반하장으로 "19.1.15일 2건의 민원제출"한 것이 오늘 이시간까지 오리무중이며 단 한건의 연락도 없고, 번호가 변경되었는지 수번 전화해도 안받는다.
등기우편, 내용증명 자료는 [1], [2], [3] 여기에서....
■ === 사 유 ===
1) 아래 문건에 따라 감보환지확정처분된 내역서(청산금포함) 및 납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철두철미하게 요구합니다!.
2) 위 구주소에 의하여 각자 공유토지소유지분면적 내역서 일절공개.
3) 법령에 의하여 정확히 감보환지처분되었다고 한다면 실무자들은 유치원도 못다녀 산수도 못하였고, 학력이 있다면 공유지분산정은 이치에 맞지 않게 엉망진창("입증자료첨부" 예)참고)으로 황당하게 산정하여 놓았다는 것에 더욱 과관이였고, 머리끝이 치솟는다.
4) 이유는 환지확정처분에 있어 동소번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현행법은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1, 2항"은 더욱세밀함), 도시개발사업절차순서및법령,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환지확정조서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할 "환지면적"과 "등기번호"가 없어 환지처분과 무관하여, 환지처분등기도 완료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유토지대장연명부(08.7월까지)와 부동산등기부도 2014년4월1일까지[서울시촉탁등기내역서(종전번지 및 종전면적동일함)]"공유지분합이1이상"부전지
표기로서 토지면적합이 일치하지 못하여 등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소유지분면적 또한 종전면적으로 되어 있어,
촉탁등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촉탁등기되지 않았는데 관련자들은 환지확정처분으로 촉탁등기되었다면 총대지면적만 감보하여 놓고, 온갖핑계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수년동안 민원인을 골탕먹이며 둘러대기 바쁜 나머지 엉망진창인 공문서(현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지적현황, 구획정리완료하지 않은 지적도등)와 황당한 답변들을 포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바보같은 장난질만 치며 할 일이 없는지 납득할 수 없는 억지주장들만 주저되는 꼴이 과관이고 한심스럽다.
본인들의 토지라고 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써 수백건은 처리하였을 것이다.
5) [육하원칙에 의하여 완벽하게 환지처분완료된 타번지 "환지확정조서, 환지확정지정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등"이 완벽하게 일치하다]이외 다수건 확인.
위 4), 5)와 대조하면 누구던 한눈에 판독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민원첨부제출완료) 멍텅구리들은 눈으로 보고도 판독을 못하고 할 일이없는지 한심하게 농담따먹기와 장난들만 치고있다.
6) 멍텅구리들의 공유대지 지분산정한 것을 검토하면 공유소유지분면적을 완전 무시하고 "적은 평수는 적을수록 이익을 보고, 큰평수는 클수록 손해"를 보는 근거도없는 황당한 산정식으로 하여놓고 정당하고 똑똑하다는 것인지 큰소리만 친다.
예) 10구좌를 가진자와 100구좌를 가진자를 구분하지 않고, 2인의 합 110구좌(총면적)의 합을 맞추기 위하여 2로 나누어 1인에게 55구씩 증거없이 산정하여 놓았다는 것이다.
7) 본건에 대하여 요약하면 환지처분되어 있다는 과정하에 모든 면적을 정산하면 총면적이 일치하지 못하였고 이래저래 산정한 합을 맞출수가 없다.
⊙ 예) 정식(소유지분)으로 산정하면 총대지면적이 터무늬 없이 부족하고, 구좌(총면적)식으로하면 면적에 따라 손,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부족한 토지임에도 또 지번 및 면적이 추가로 늘어나는 황당한 물건지로 둔갑하여 만들어 놓고, 동일토지소유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강매하였다.
8) 이러한 엉터리 행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일번지 대지를 여러 대지소유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강재매도하였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온다.
■ === 입증자료 일부만 첨부 ===
1)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과 환지처분 등기일련번호가 없다.
2) 서울시 답변에서는 1965년환지처분되어 공고하였다고 하였으나, 13년후인 1978년11월까지 환지처분 관련 기록이 전혀없으며 법령에는 4년 이내로 종결하라고 되어 있다.
3) 폐쇄토지대장을 검토하면서 환지처분과 관련한 분필면적등이 있는가 눈깔을 까뒤집고 찾아보아도 전혀없다.
4) 위 2)에서 이기되면서 갑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일반등기정지"부전지가 표기되어 있다(환지처분등기불가).
5) 법령을 위법하면서 버젖이 교묘하게 환지처분된 것 처럼 등기하여 놓았으나 정확히 환지처분등기되지 않았고, 소유지분면적은 종전면적임으로 환지처분되어 있다면 소유지분면적도 종전면적이 아닌 환지면적으로 소유지분이 감보되어 있어야 정확하다.
6) 2014년4월1일자 전산부동산등기부를 확인결과 "공유지분의 합이 1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만 감보하여 마치 환지처분된것처럼 교묘하게 술서를하여 놓았다.
가) 법령에 따라 정확히 환지처분되어 있다면 소유지분면적도 당연히 종전면적에서 환지면적으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
나) 또한 본지번인 624-1은 624-2호로 지번변경되었다는 답변, 624-2호는 12.6(41.65㎡)평으로, 지분계산을 하면 개집도 못짖는 소유지분면적도 있다.
다) 지번변경을 할 수 없다는 답변서,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번변경하고, 촉탁등기되어 있다고 복장터지는 일방적 억지주장을 한다(황당).
라) 동일지번에서 누구는 신축승인해주고, 누구는 반려하였다.
마) 모든 행정은 공문서나 민원답변은 납득할 수 없이 각자 엉망진창인 엉터리였고, 겁겁한 나머지 쌩핑계로 둘러대기 바빳다는 것은 통합자료인 여기에서....
7) 1965년 환지처분된 것이 1966년 완료하지 않은 구획정리완료, 1977년5월토지대장작성 납득할 수 없이 교묘하게 엉망진창으로 면적만 감보되어 있다.
8) 2013년도 종전공유토지소유지분면적, [부족한 토지인데 별개면적인 1097.2㎡면적이 추가로 늘어나 토지면적은 더욱 더 부족하다[아래 2번째장]].
9) 공유지연명부에는 2010까지 소유지분면적이 종전면적으로 되어 있다.
■ 관련자료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생각만해도 대갈통이 터지고, 복잡하며, 공문서는 서로 일치되는 것이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법무사들도 너무나 잘알고, 관련 실무자들도 너무나 잘알고 있다는 것이다.
☞ 황당하게 환지처분되었다며 토지산정하여 놓는 예시(이러한 방식이 정당한 것인가?) ☜
※ 관련자료 대지면적에 의하여 관련자들이 엄청나고, 황당하게 소유지분면적 산정한 예시를 기록하여 보았다.
관련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 22년 전후의 토지대장등 관련자료를 확인할수 있으며, 웃지 못할 개판의 행정문서작성들이 수두룩하다.
그동안 아무리 좋게 면담을 하여도 나 아니면 된다는식과 중구난방의 답변중에는 솔직히 답변하는이도 있었으나 이유는 잘 모르지만 며칠되지 않아 전출을 간사람도 있다.
부임한 날이 몇 일이나 되었을까?!.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보자!.
어떻게 해서 감면 환지처분되었고, 환지공유소유지분면적이 얼마인가 등등... 수 없이 많은 수수께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밝혀질때까지......!.
죽어서 밝혀진들 무엇하라!.
진실을 밝히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여기서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
모든 관련자료 촉탁등기내역서 일부는 여기에서(카페).... http://cafe.daum.net/hanje11
억지주장하는 막가파 서울시장! 환지처분 관련자료도 없는데 잠은 잘도 자는구나!.
대지산정이 안되고 환지면적이 없는데 어떻게 환지처분되었는가 반드시 밝혀라!
억지주장에 막가파 서울시장! 환지처분자료도 없는데 감보환지처분 억지주장! 속터지는데 잠이 오는가?. |
번지 |
지번별 공유면적산정식 |
소유지분면적 |
대지소유자 |
비 고 |
|
A |
1번지 |
총공유대지면적/공유소유지분면적 |
469분지51평 |
|
|
B |
1번지 |
총공유대지면적/공유소유지분면적 |
469분지46평 |
|
|
C |
1번지 |
총공유대지면적/공유소유지분면적 |
469분지13평 |
|
|
D |
2번지 |
총공유대지면적/공유소유지분면적 |
90분지90평 |
|
|
E |
3번지 |
총공유대지면적/공유소유지분면적 |
60분지48평 |
||
F |
4번지 |
총공유대지면적/공유소유지분면적 |
52분지40평 |
토지대장 0.5평부족 |
|
G |
5번지 |
총공유대지면적/공유소유지분면적 |
20분지20평 |
|
|
H |
" |
이외각기다른번지면적포함 총면적 |
691평 |
|
번지마다 면적각다름 |
(1평은 3.3058㎡) 색범예 : 위법작성한 산정식 정식산정식한 방식
|
번지 |
환지면적 |
|
지번면무 |
|
종전지분 |
|
환지소유면적(㎡ |
환지소유면적(평 |
정식산정(평 |
A |
1번지 |
1097.2㎡ |
÷ |
691평 |
× |
469/51평 |
= |
80.98003㎡ |
24.49635평 |
36.09164평 |
B |
1번지 |
1097.2㎡ |
÷ |
691평 |
× |
469/46평 |
= |
73.04081㎡ |
22.09475평 |
32.55324평 |
C |
1번지 |
1097.2㎡ |
÷ |
691평 |
× |
469/13평 |
= |
20.64197㎡ |
6.244167평 |
9.199829평 |
D |
2번지 |
1097.2㎡ |
÷ |
691평 |
× |
90/90평 |
= |
142.9059㎡ |
43.22885평 |
331.9015평 |
E |
3번지 |
1097.2㎡ |
÷ |
691평 |
× |
60/48평 |
= |
76.2165㎡ |
23.05539평 |
265.5212평 |
F |
4번지 |
1097.2㎡ |
÷ |
691평 |
× |
52/40평 |
= |
63.51375㎡ |
19.21282평 |
255.3089평 |
G |
5번지 |
1097.2㎡ |
÷ |
691평 |
× |
20/20평 |
= |
31.75687㎡ |
9.606411평 |
331.9015평 |
|
번지 |
환지면적 |
|
지번면유 |
|
종전지분 |
|
환지소유면적(㎡ |
환지소유면적(평 |
비정식산정(평 |
A |
1번지 |
1097.2㎡ |
÷ |
469평 |
× |
469/51평 |
= |
119.3117㎡ |
36.09164평 |
24.49635평 |
B |
1번지 |
1097.2㎡ |
÷ |
469평 |
× |
469/46평 |
= |
107.6145㎡ |
32.55324평 |
22.09475평 |
C |
1번지 |
1097.2㎡ |
÷ |
469평 |
× |
469/13평 |
= |
30.41279㎡ |
9.199829평 |
6.244167평 |
D |
2번지 |
1097.2㎡ |
÷ |
90평 |
× |
90/90평 |
= |
1097.2㎡ |
331.9015평 |
43.22885평 |
E |
3번지 |
1097.2㎡ |
÷ |
60평 |
× |
60/48평 |
= |
877.76㎡ |
265.5212평 |
23.05539평 |
F |
4번지 |
1097.2㎡ |
÷ |
52평 |
× |
52/40평 |
= |
844㎡ |
255.3089평 |
9.21282평 |
G |
5번지 |
1097.2㎡ |
÷ |
20평 |
× |
20/20평 |
= |
1097.2㎡ |
331.9015평 |
9.606411평 |
그런데 여기서도 황당하게 대지면적이 부족함에도 추가지번을 지정하여 대지면적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외 표기하지 않은 대지면적이 또 추가 발생되면서 몇몇 대지소유자들은 본인대지를 또 이중, 삼중으로 어처구니 없이 강재매입하는 고충을 격게 되었다.
이러한 수많은 행정에 대하여 참아 모두 발설한다면 한도 끌도 없다.
☞ [원인:2007년도 지분면적추가발생](동소xxx-2번지는 지분면적 없음) 없던대지면적이 추가로 늘어났다.
624-1 |
1097.2㎡ |
|
24.523/1097.2 |
외1명 |
624-2호지분면적없음 |
||
|
|
|
71.419/1097.2 |
|
|||
|
|
|
1.151/1097.2 |
|
|||
|
|
|
90.48/1097.2 |
|
|
2019년 5월 7일 김 종 훈 === 끝 ===
◆ 관련입증자료 일부 첨부(이외 추가 검토할 자료들은 본인이 확보하여 검토할것)
1) 법령에 따라 정학히 환지확처처분완료 타번지 부동산등기부.......1매.
2) 위 물건지와 관련된 "환지면적, 등기번호"가 없는 환지확정조서...2매.
3) 법령에 따라 환지면적없는 위물건지 환지확정지정서........3매.
4) 공유지연명부(종전소유지분면적)....3매.
5) 1965년당시 토지대장.....2매.
6) 1965년당시 부동산등기부(2매 이외는 미첨부)...2매
7) "일반등기정지"부전지표기되어있음에후 22년후에 위법 환지촉탁등기한 등기부...1매
8) "공유지분의합이1이상"부전지표기 감보환지처분촉탁등기 하였다는 등기부....1매.
8-1 육하원칙 법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부동산등기부 (右土地改良에因하여登記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주변번지(A)환지확정조서관련번지→등기부,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2), 조서(1), 토지대장
4-3
2) 위 물건지와 관련된 "환지면적, 등기번호"가 없는 환지확정조서...2매.
4-2
아현동 467-158(종전)호환지확정지정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지번별 환지면적이 없음.
=== 끝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