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로 해당관청을 통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양상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는 작업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양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1년 기간동안에 한시적으로 양성화기간을 선포하고 양성화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한해에 양성화를 했습니다. 이때의 장점은 현행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남의 집만 침법하지 않았다면 거의 양성화를 해 주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합니다.)....앞으로 언제 또 있을지 모릅니다.
2,평소에 양성화 하는 방법으로서 건축행정 용어로는 "추인"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건이 무허가 건물이 지금 현행 건축법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건축법이란.......옆집과의 거리,건폐율,용적율,높이제한,일조권,정화조,주차장 등등...을 의미합니다. 현장을 조사 해 보면 거의 한두가지는 위반사항이 있음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작업의 순서는 아래와 같은 경로를 거칩니다.
1)현장 건축물을 현행법 데두리 안에서 건축도면화 해서 해당 관청에 접수합니다.
2)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현행건축법에 적합하면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지어진 당시의 공시 건설가에 50%정도 선입니다.,오래 될수록 공시 건설가가 약하기 때문에과태료가 적게 나옵니다)
3)이행강제금을 납부 후 건축물을 등재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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