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금년 12월21일(수)부터 그러니까 이번주 수요일부터
전국 각지의 터널 입구와 출구쪽에 CCTV를 설치해서 터널 진입 차선과 다른 차선으로 출차한 차들을 촬영해서 경찰에 단속의뢰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차로로 진입해서 2차로 나오는차....
즉 터널안에서 차선 변경해서 나오는 차가 대상이랍니다
이런경우 교통법규 제14조 4항
위반으로 벌칙금 3만원과
벌점10점을 부과한다니
차량운전자들은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터널차선변경단속
운영자
추천 0
조회 44
16.12.22 03:29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실선인데 바꾸면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