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청 장
사건번호 :
소청인 : 이정우(6*****-1******)
주민등록지 : 밀양시 *******
(우)6**-***
전화 : 휴) 010-7***-2****
피소청인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00 (용호동 8-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우 : 641-840)
제 목 : 2014년 6월 4일 실시한 경상남도지사선거의 위헌에 따른 당선인 결정무효확인 소청
피소청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가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선거에서 경상남도지사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경상남도 전체 선거구에서의 개표행위시 위법한 개표를 하여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및 헌법을 위반한 개표과정으로 그 선거관리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제181조, 제215조, 제278조, 부칙 제5조 및 헌법 제1조, 제11조, 제24조, 제37조, 제67조 제114조를 각각 위반한 위법한 개표사무를 관리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항과 동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동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동법 제416조(1심의 취소), 동법 제417조(부적법 절차에 의한 판결취소)와 그 준용법규에 의거해서 마땅히 위 선거결과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경상남도선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의거 2014년 6월 4일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지사 선거 결과에 대하여 선거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소청취지
1. 2014년 6월 4일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법한 개표를 실시하므로 그 개표절차가 위법하고 부적법하여 그 선거결과(당선자 경상남도지사 홍준표)가 선거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청비용은 피소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과정에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한 선거관리를 하여 부적법절차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1. 본 선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278조에 의거 사용할 수 없는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선거자체가 무효가 된 불법선거일뿐만 아니라, 동법 제181조는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개표참관권을 보장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177조 투표함 개함수 무제한의 개표행위와 연속개표 절차는 개표참관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헌법 제24조 참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상태로 행해진 불법 선거입니다.
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가 작은 시군구 개표장과 인구가 많은 시군구 개표장의 전자개표기 가동대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5조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개표참관인이 정당은 8인으로 무소속후보는 2인으로 규정되어 개표참관 한 바,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해서 위헌상태로 개표를 하였으므로 당연 선거무효라 할 것입니다.
3. 이외 현행선거제도는 헌법 제37조, 제67조, 제114조를 위반한 위헌상태로 치루어졌으므로 당연 선거무효선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위반 위헌 : 앞에서 살펴본 헌법 제1조, 제11조, 제24조를 침해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법률에 정하지 아니해도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선거권)을 위법한 선거관리로 심대하게 침해 했으므로 헌법 제37조에 명한 법률이 없어도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참정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 제67조 위반 위헌 : 위헌인 법률에 의해 불법전자개표기로 치루어진 이 선거는 보통선거가 아닌 특수한 선거이며, 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명백한 평등선거가 아니며, 국민이 직접 수개표 검증을 통하여 선거결과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한 간접개표로 이루어진 간접선거이므로 헌법 제67조를 위배하여 위헌 상태로 치루어진 불법선거입니다.
헌법 제114조 위반 위헌 :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지므로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위배한 명백한 불법선거이고 위헌이므로 이 선거는 당연 원천무효이므로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위헌상태로 선거를 진행해 온 것은 공직선거법 제정 책임자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고의적으로 선거질서를 파괴했거나 방조하는 행위로 형법 제91조에 명한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관련 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감독자는 그동안의 선거관리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정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지시하고 또 방치하여 국민 주권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시행에 해당하는 불법한 선거관리로 경상남도지사 당선을 확정지었으므로 이는 선거 소송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 결론
그리하여 이 사건은 상위법인 헌법이 정한 요건인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선거제도로 위헌이 명백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헌법에 위반되어 원인무효이고, 선거관리주체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경우(공직선거법 제18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그 범위가 경상남도 전체적이어서 원인무효의 개표행위로 공표된 선거의 결과는 당연 무효이고 선거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이 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되는 예규를 방치한 책임자는 내부적 징계책임은 물론 법적처벌이 불가피하게 수반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헌법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및 3조,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와 동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19조(선거소청), 동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항과 동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동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동법 제416조(1심의 취소), 동법 제417조(부적법 절차에 의한 판결취소)와 그 준용법규, 대법원[판례] 등에 의거 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중 경상남도지사선거무효확인소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증거자료)
[갑제1호증]. 개표장 현황 사진 1부
{위 입증방법(증거자료)를 별첨하였습니다.}
2014. 6. 9.
원고 이정우
중앙선거관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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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27]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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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증거자료)
[갑제1호증]. 개표장 현황 사진 및 동영상 1부
6.4 지방선거 밀양시 개표장 개표배치도 입니다.
개표장 개표상황 동영상입니다.
투표참관 온 시민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틀시스템이 만든 HDP-2500V 불법전자개표기입니다.
개함반 1열 투표지 정리중인데 투표참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위반 및 헌법 제24조 참정권 침해입니다.
개함반 2열 투표지 정리중인데 투표참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위반 및 헌법 제24조 참정권 침해입니다.
개함반 2열 투표지 정리중인데 투표참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위반 및 헌법 제24조 참정권 침해입니다.
개함반 1.2.3열은 1차 투표지 도지사 교육감 시장투표를 정리중인데 투표참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위반 및 헌법 제24조 참정권 침해입니다.
개함반 1.2.3열은 1차 투표지 도지사 교육감 시장투표를 정리중인데 투표참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위반 및 헌법 제24조 참정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