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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
o 결격사유
o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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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필기 |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
□ 응시 수수료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3항): 25,000원
□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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