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생상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위기관리체계구축 :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 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기관리
-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옹호, 긴급지원, 기타
◆ 서비스 대상 ◆
-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전체노인(단, 별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선정)
- 우선순위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4)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5) 기타 시장,군수가 의뢰한 노인
◆ 서비스 이용 제외자 ◆
1)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단, 기존 대상자의 경우 3개월 내 서비스 유지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노인
3)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중복 서비스 이용 노인
※ 맞춤돌봄 이용자 중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의 경우 이용가능하나, 맞춤돌봄 중 안전지원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중복지원하는 것은 불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복지원 가능
4) 성추행, 성희롱 및 폭력적 행위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노인
※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장이 서비스 중지하며 사후 시장,군수가 적합성 여부 확인
5) 기타 시장, 군수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노인
◆ 선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