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옹 골 찬 마 라 톤 클 럽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경산시체육회 경산시 옹골찬마라톤클럽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육상동호인의 상호 교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산시 일원에 둔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육상 및 마라톤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2. 각종 육상 및 마라톤대회 등 참가
3.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달리기교실 운영
4. 타 시도 육상 및 마라톤대회 참가 및 교류
5.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gsr.co.kr)를 운영한다.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교류) 본회 및 육상발전을 위하여 타 연합회 (마라톤클럽) 등과 교류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 본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이하 회원) : 본회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과 의무를 다하는 자
2. 준회원 : 본회에 가입은 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회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하는 자로서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경과 시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3. 회원의 입회는 본회에 가입의사를 밝힌 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입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각종대회에 출전 및 참여할 권리
2.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본회에서 정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의 의무
2. 회칙 준수의 의무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 사항에 따를 의무
4. 본회 공식참가대회(월례회포함) 년1회 이상 참석, 정기훈련 년1회 참석의 의무
제9조 (회원의 자격 제한)
1. 경산지역내 마라톤클럽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하고 본회에 가입하려 하는 자
2.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마라톤클럽과 본회와 중복가입 하는 자 (단, 이전 중복가입자는 제외)
3. 이사회 가입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제10조 (회원의 처벌 및 징계)
1.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건전한 풍토조성에 위배되는 자
2. 사적인 일로 본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
3. 상벌위원회구성 (감사1명, 부회장1명, 이사1명, 일반회원1명,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인으로부터 탈퇴 요구가 있을 경우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나 본회의 명예와 건전한 풍토조성에 역행하는 경우 회원 과반수 참석에 2/3찬성에 의해 회장이 제명한다. (제명자 통지는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도 가능)
3. 장기간 무단 불참과 회비미납 시 (의사 표명없이 월 회비 3회 이상 미납 시나 월례회 연속 3회 불참 시)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총회에서 제명한다. (제명은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도 가능)
4. 회원에게 타 마라톤 단체를 홍보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이사회를 거쳐 즉시 제명한다.
5. 제명 시 재가입은 불가하며, 탈퇴자의 재가입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본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국내외 마라톤대회에서 써브3 풀코스 50회 이상 완주자에게는 금반돈 뱃지와 인증서를 수여한다. (명예의 전당 등재)
2. 회원이 풀코스 100회 완주 시 기념품을 증정한다. (단. 본회 소속으로 대회참가자에 한하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에 한한다.)
3. 입회 후 첫풀 완주 시 첫도전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한다.
4. 울트라마라톤대회 여자 100Km 대회 1회 이상. 남자 200Km 대회 1회 이상 완주 시 회원에 대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5. 회장 퇴임 시 회장출현금의 50%에 준하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6. 남자 만75세 이상, 여자 만70세 이상 회원으로서 마라톤 풀코스 완주자에게는 "마라톤 명인" 칭호와 인증서, 기념품(명인 대회복, 기념액자)을 수여한다. (명예의 전당 등재)
7. 만80세 이상 회원으로서 마라톤 풀코스 완주자에게는 금반돈에 준하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8. 기념품은 5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한다.
제3장 조 직
제13조 (조직의 구성)
1. 회장: 1명. 2. 직전회장: 1명. 3. 고문: 0명. 4. 감사: 2명. 5. 부회장: 0명.
6. 이사: (기획. 홍보. 재무. 운영. 훈련) 0명. 7. 사무국장: 1명. 8. 훈련감독: 1명.
9. 훈련팀장: 0명. 11. 사무차장: 1명. 12. 재무: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마라톤 및 육상에 참여도가 높은 사람으로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여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추대한다)
2. 이사. 부회장. 사무국장. 훈련감독. 사무차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훈련감독은 훈련팀장을 지명하여 훈련부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4.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고문은 사회 저명인사로 육상에 관심 있는 자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임원의 직무
제16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7조 (직전회장) 직전회장, 고문은 명예직으로서 육상발전 및 본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와 자문을 한다.
제18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감사)
1. 감사는 사업 및 재정. 기타 운영 전반과 이사회에서 위임된 업무를 년1회 이상 정기 감사를 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결과 불미한 점이 있을 시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다.
3. 임원 선출시 선거관리 위원장이 되며 선거관리 위원회(5인)를 구성한다.
4. 직직전회장은 당연직 감사직을 수행토록 한다.
제20조 (이사)
1. 이사는 당연직 임원이며 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각 직능별 담당부서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한다.
제21조 (사무국장) 본회의 대외접촉 등 행정적인 제반 사항을 관리 및 담당하며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훈련감독, 훈련팀장)
1. 회원들의 기록을 관리하고 체력 상태를 점검하며 회원들이 훈련에 적극 참석하여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육상대회 및 마라톤대회 참가 시 선수 선발의 권한을 가지며 성적 및 기록향상에 노력한다.
3. 신입회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라톤의 기본교육을 담당한다.
제23조 (재무, 사무차장, 전산실장)
1. 재무는 본회 예산관리 및 회계장부 정리 및 수.지 결산하여 관리한다.
2. 사무차장은 본회의 공지사항이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연락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회장, 사무국장, 재무의 보좌역으로 모든 회의내용 등 의결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3.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회원들의 활발한 홈페이지 활동을 독려한다.
4. 본회의 자산을 집행하며 회비 및 제반비용 각출을 비롯한 실무적 사항을 담당한다.
5. 재무는 공식대회, 공식행사, 월례회 및 기타행사에서 공금 지출이 있을 시 홈페이지에 결산보고를 올린다.
제5장 총 회
제2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전체 회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원된다. (단. 차기회장 선출 시는 11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12월에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송년행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1. 회칙 재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명예회장.고문.부회장.이사.사무국장.훈련감독.재무.사무차장은 추천을 받아 승인
5.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승인
제25조 (임시총회)
1. 긴급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전체회원의 과반이상이 임시총회를 요구할 시 회장은 즉시 임시총회를 실시한다.
제26조 (월례회)
1. 매월 셋째주 금요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사무국(총무)은 1주일 전에 전회원에게 알리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한다.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도 가능)
제27조 (의결)
1. 총회,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의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월례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6장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국장, 훈련감독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대회참가 지원비 및 교통비, 식대 등)
2.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회장)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제30조 (이사회 소집 및 정족수 )
1.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3. 표결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4. 이사 과반이상 찬성 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3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정기총회일 다음일부터 차기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 재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일 15일 이전에 사무국장을 경유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33조 (회비 및 자산) 본회의 자산은 회비.찬조금.지원금 및 기타 기금으로 한다.
1. 가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부부회원은 70,000원으로 한다.
2. 회비는 년 120,000원으로 하고, 부부회원은 년 180,000원으로 한다.
3. 출현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30만원. 2) 부회장: 20만원. 3) 이사, 감사: 10만원
4. 육상연맹에 부회장 또는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 시 연맹 분담금은 50%를 본회에서 지원한다. ( 단. 연맹회장으로 선임 시는 그러지 않는다)
5. 달리교실 훈련강사료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이행하고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강사료는 공금으로 귀속한다.
제8장 경조사
제34조 (경조사의 범위 및 집행) 다음의 각 항을 경조사 범위로 하고 경조비를 집행한다.
1.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경사)
2.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회원 부모의 사망 (조사)
3. 경조사비는 해당사유 발생 시 정회원에 한하여 집행한다.
4. 경조사는 3단 경조화환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일반사항)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일반 관례 및 상위법에 따른다.
2. 명예의 전당(골드. 일반)을 설치운영 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5년 1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