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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자원봉사포럼 정관
제정 2014. 4 25
개정 2017. 3. 17
개정 2023. 2.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부산자원봉사포럼』이라한다. 영문표기는 Busan
Volunteer Forum이라고 하며, 약칭은 BusanVF라 한다.
제2조(목적) 지역사회 자원봉사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BusanVF 연구기능 수행으로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건의, 각계각층의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부산지역 자원봉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목적사업)
1.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운영
2.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자원봉사에 관한 정책개발 및 건의
4. 국내․외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및 활동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기업포함)로서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자원봉사활동을 연구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자원봉사단체로 한다.
2. 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 기업으로 한다.
제6조(회원 가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 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경우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단 단체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각종 포럼행사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본 회의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제명 또는 징계)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정해진 권리와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사람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그 밖의 규정과 각종 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제명이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자격정지) 본 회의 회원이 회칙 제9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12조(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①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정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회원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회의 개최전에 상임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는 아래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5인(상임대표 1명 포함)이내
2.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
3.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 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뒤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5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을 선임하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 회를 대표해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사업,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 회 운영전반을 집행한다.
제18조(상임대표 대행) 상임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19조(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고문)
① 본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고문은 공동대표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③ 전직 공동대표는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
④ 명예회장․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한 의사정족수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된다.
⑤ 정회원은 임원의 취임 및 해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거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1. 규정 제․개정 및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법인격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지명한 5명이상의 출석 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의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본 회는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은 상임대표가 된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상임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이사는 공동대표 및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이사회 개최 전까지 권리위임장을 상임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각종 규정의 제정 및 폐지
2.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7. 임원보선
8.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1조(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상임대표가 지명한 이사 2명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3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제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선임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 시민협력담당사무관 및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33조(운영위원회 의무) 운영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 포럼행사의 추진 및 진행과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포럼 준비 등을 위해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된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재정) 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분담금, 후원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②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공동대표가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매년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본 회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약간의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하되, 별도 사무소를 설치할 때까지는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제 9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잔여재산 귀속
제41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구성원의 각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회의 해산 시는 잔여재산을 국가·자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3조(기부금 및 활용실적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부산자원봉사포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44조(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