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대한 탄소배출권 관련 타부처 질의회신 및 관련 법령 안내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대한 탄소배출권 관련 타부처 질의회신 및 관련 법령 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토지이용계획 증진 및 활성화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 촉구 합니다.
※ 상쇄등록부
https://ors.gir.go.kr/ors/
※ [이승재 칼럼-하이브리드角] 람사르 50년…'습지벨트' 어떻습니까
이승재 논설위원입력 : 2021-02-01 16:41
50년 전 2월 2일 람사르습지협약
코로나19 이후 첫 세계 습지의 날…친환경 습지 관광
그린벨트+습지벨트로 탄소제로 선도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1161438254
▶코로나19가 일깨운 환경의 경제학
간척과 관개로 습지를 논밭, 염전으로 바꿔온 우리는 이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자연, 동식물과 공생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자연의 역습’ 코로나19를 통해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지구를 온실로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 궁극적으로 없애는 ‘탄소제로’를 현실화하기 위해 습지 보전은 필수다. 환경이 돈이 되는, 환경=경제다. 이런 맥락에서 습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울창한 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 보다 습지의 그것이 30% 가량 많다. 특히 갯벌은 다른 습지에 비해 2~3배 더 흡수한다.
▶그린벨트에서 나아가 습지벨트
땅과 관련한 환경파괴 저지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그린벨트인데, 세계 최초로 ‘습지벨트’라는 개념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 되면 글로벌 탄소제로를 이끄는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게다.
지난 30여년 우포늪을 지켜온 이인식 선생도 우포늪과 가까운 주남 저수지, 김해 화포천을 벨트로 묶는 ‘습지벨트’를 주창해 왔다. 친환경관광을 더 활성화시키고 대학캠퍼스 등 환경전문교육기관을 세우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거다.
코로나19 와중에 맞이한 첫 세계 습지의 날에 깨달은 생각, 습지를 지키면 경제도 산다.
답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92)
2021-02-16 17:09:26
답변내용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대한 탄소배출권의 인정”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대하여 지난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하께 드린 민원답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는 사업일 경우 산림분야 외부사업으로서 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가적인 조림 등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서는 벌채 등의 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벌채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산림부문을 포함한 전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견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사무관(044-200-289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