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조례’ 도의회 재의결, 경기도 공포
지난 5월 4일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경기도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도와 도의회가 의견차이(본지 4월발행 2면보도, 영통2구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제외?)를 보여온 만큼 경기도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의회의 입법권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공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대법원 제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조례 공포에 환경단체들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지난 2019년 7월 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건축심의까지 마친 조합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자 반발했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23일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도는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 법적안정성 침해, 평등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4월 29일 재의요구안을 재의결 하였다. 앞서 지난 4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무엇인가 행위를 한 뒤에 법이 생겨 이전에 한 행위가 저촉된다면 그 행위는 예외사항을 둬야 한다. 영통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었으며,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세대수, 건축물 위치, 높이 등의 변경을 거치는 것은 조합 측에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사업시행 인가권을 가진 수원시는 경기도가 조례를 공포하기도 전에 영통2구역의 사업시행 인가를 결정하고 이를 5월 3일 고시했다. 영통2구역의 조합원인 매탄동 주민은 “이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다행이지만, 이미 진행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있다. 2년 전에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의결한 도의원들도,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조합에게도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공포로 영통2구역과 팔달1구역(우만현대)을 포함하여 모두 9곳의 재건축조합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미향 주민기자-
사진설명=사업시행인가 현수막이 걸린 매탄주공4,5단지(영통2구역)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