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내용】
1. 본원상표와 거절이유
2021년 상표등록출원 제0124279호 "_"(이하 '본원상표'라 칭합니다.)는 상품류 제29류의 "반찬, 우유, 유산균 분말, 유산균 음료,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등을 지정하여 2021.06.16자로 출원된 상표입니다.
본원상표에 대한 2022.10.12자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하면 "1. 이 출원상표 "VITALIZE"는 '생명을 주다, 활력을 북돋아 주다'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는 본 지정상품에서 성질(용도, 품질, 효능 등)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33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고, 자타상품을 구별시키는 특별·현저한 식별력 또한 없어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고,
2.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해조류에서 추출한 마그네슘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은 불명확하므로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와 같은 거절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거절이유에 대하여 본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2. 본원상표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질표시 상표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등)
(2) 본건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본원상표는 전체적인 구성상 상품의 성질표시인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없고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1) 본원상표는 어느 일불 구성요소만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 표장을 기준으로 식별력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 경우 자타상품 식별력이 충분한 상표라고 하겠습니다.
① 판단기준
대법원은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등).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본원상표 역시 "_"와 같은 일부 구성요소만을 분리하여 식별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_"와 같은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② 본원상표의 한글과 영문은 서로 음역관계인 것이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별개의 독립된 2개의 단어로 구성된 상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원상표의 영문부분 "_"는 영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정식영어인데 사전에서는 그 발음기호에 대해 "_"과 같이 미국식/영국식 영어를 불문하고 '바이털라이즈'로 발음되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원상표의 영문부분 "_"는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의 영어발음습관에 의하더라도 '바이털라이즈'로 발음되며 "비타라이즈"로 발음되지는 않는 영어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본원상표 "_"는 국문과 영문이 상하로 병기되어 있으나 국문과 영문이 서로 음역관계인 것이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별개의 독립된 2개의 단어 혹은 요부로 구성된 상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③ 본원상표는 식별력 있는 한글과 식별력 없는 영어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하겠습니다.
본원상표의 영문부분 "_"가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글부분 "_"을 어학사전에서 찾아볼 경우 소명제2호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국어는 물론 어느 나라 언어에도 없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본원상표의 한글부분 "비타라이즈"는 조어이므로 본원상표는 식별력 있는 한글과 식별력 없는 영어로 구성된 상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하겠습니다.
2) 본원상표는 적어도 상품의 성질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성질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적용되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허법원은 2007허10453 판결을 통하여 상품류 제9류의 '분기함' 등을 지정하여 출원된 "_" 상표가 성질표시 상표인지, 특히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특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래계에서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이라는 뜻"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상표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뒤 "excel"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질표시로 볼 여지가 있지만 "_"과 같은 표현형태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원상표에 있어 상표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태양 "_" 그리고 특히 한글부분인 "_"는 지정상품인 반찬, 유제품, 건강식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래계에서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3) 본원상표가 성질표시로 거래업계에서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성질표시 표장인지에 대한 여러 판단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사회에서 실제 성질표시로 사용되고 있는가?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표장은 (성질표시)비해당"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역시 2017원3602 심결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장치 등의 상품에 출원된 "_" 상표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 NAVER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여 보아도 청구인이 '스마트폰, 휴대폰용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 중인 사실만 확인될 뿐 지정상품과 관련한 실거래사회에서 거래업계의 종사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성질(품질, 효능 등) 표시적인 용어로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성질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원상표에 포함된 "비타라이즈"라는 용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볼 경우 건 외 "닥터 헤디슨"이라는 상호의 사업체가 미등록상표로서 "_"과 같이 화장품 상품에 이러한 상표를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요자들도 이로부터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정은 볼 수 있습니다.(소명제3호증의 1 내지 2)
하지만, 위 화장품 앰플 상품 이외에 "비타라이즈"라는 용어가 반찬, 유제품, 건강식품 등의 거래계에서 성질표시로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4) 본원상표의 등록이 공익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본원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표시도 아니고 다수인이 사용을 희망하는 것도 아니어서 본원상표의 등록이 공익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본원상표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와 관련된 내용에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본원상표는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충분한식별력을 갖고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3. 본원상표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후2871 판결, 1991.12. 24. 선고 91후455 판결 등)
(2) 본원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성과 관련하여 본원상표는 그 등록이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본원상표로부터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원상표의 등록이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출원사례를 보면 상품류 제29류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류를 통틀어 본원상표의 식별력 있는 1요부 "비타라이즈"를 포함하여 출원된 사례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본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들이 유일한 사례임을 볼 수 있습니다.(소명제4호증)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본원상표와 같은 표장은 다수인이 사용을 희망하는 종류의 상표도 아니며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표시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본원상표와 같은 구성의 상표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특정인이 독점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2) 본원상표로부터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궁극적 판단기준은 일반수요자가 어떤 상표로부터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라고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의하면 조어인 한글 "비타라이즈"를 포함한 본원상표는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어인 "비타라이즈"를 포함한 건 외 "_" 상표가 심지어 미등록상표로서 화장품 상품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고 수요자들도 이로부터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보면 본원상표도 이로부터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소 결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4. 본원상표의 상표법 제38조 제1항 해당 여부
본 출원인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불명확하다고 지적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해조류에서 추출한 마그네슘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따라 이를 각각 '채소에서 추출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해초에서 추출한 마그네슘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수정하는 보정서를 본 의견서와 동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5. 결 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원상표는 식별력이 있어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표이어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 보정에 의하여 동법 제38조 제1항과 관련한 거절이유도 모두 해소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재심사하시어 본원상표에 대한 출원공고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명제1호증: 영어사전 관련면 출력물
소명2제호증: 어학사전 관련면 출력물
소명제3호증의 1: 건 외 "비타라이즈" 상표 관련자료 출력물
소명제3호증의 2: 건 외 "비타라이즈" 상표 관련자료 출력물
소명제4호증: 상표검색자료 출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