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지(南贄) - 우상절제사공파 5세
▲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 남을번(南乙番)의 4남 – 남지(南贄)
남지(南贄, 1360년?~1398년,태조 7년) 여말선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우상절제사공(右廂節制使公)파 파조이다. 부친은 고려 밀직부사를 지냈으며 조선개국으로 익대보조찬화공신으로 보국숭록대부 문하시중(門下侍中)에 특진되었다.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에 봉해졌으며 경렬(敬烈)의 시호를 받으신 남을번(南乙番)이다. 모친은 계림최씨 최강(崔茳)의 딸이시다. 형제는 4남 3녀중 4남으로 조선개국공신 충경공 남재(南在), 강무공 남은(南誾)이 있으며 문의공 남실(南實)이 있다.
남지(南贄)의 출생연도 기록은 없으나 1360년 전후로 추측된다. 1393년(태조 2년)에 장군(將軍)으로 중국 사신으로 간 주문사(奏聞使) 남재(南在)에게 어명을 받아 하사품을 전하였다. 1395년(태조 4년) 2월 13일 부친인 검교 시중(檢校侍中) 남을번(南乙蕃)께서 타계하셨다. 그 후 우상절도사(右廂節度使)를 지냈으며 그의 둘째 형 남은(南誾)과 뜻을 같이 하다 1398년(태조 7년) 8월 무인정사(1차 왕자의 난)에 휘말려 이방원의 일파에게 남은(南誾), 정도전, 심효생(沈孝生), 박위, 유만수, 장지화, 이근, 변중량, 노석주과 함께 살해 당하였다. 큰 형인 남재는 평소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남은과 뜻이 같지 않아 거리를 두어 화를 피하였다.
이방원은 왕자의 난 이후에도 그의 삼족을 멸하지 않고 자식들도 살려두었다. 형 남은의 차남 남경우는 판중추원사, 병조판서에 이르고 봉조청이 된 후 안호라는 시호까지 받았다. 남지(南贄)의 자식들 또한 멸하지 않았으며 그 후 후손들이 번창하였다. 사후 1455년(세조 1년) 원종 공신 2등에 녹(錄)훈 받으셨다.
◆ 남지(南贄)의 가계도
군보(君甫) 의령군(의령남씨 관조) | 1세 |
익지(益胝) 부사공 | 2세 |
천노(天老) 시중공 | 3세 |
을경 (乙敬) | 을진 (乙診) | 을번(乙番) 경렬공,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 | 4세 |
좌찬성공 | 사천백공 | 지(贄) | 실(實) | 은(誾) 의성군 | 재(在) 의령군 | 5세 |
우상절제사공 | 보문각제학공 | 강무공 | 충경공 | 파 |
◼ 부친 : 남을번(南乙番)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 시호 경렬(敬烈)
◼ 모친 : 부인최씨 계림최씨 최강(崔茳)의 딸
4남 : 남지(南贄 ?~1398년) 우상절제사
부인 : ?
∙ 장자 : 남계언(南季彦)
- 손자 : 남세웅(南世雄)
장남 : 남재(南在, 1351년~1419년) 충경공, 봉호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
차남 : 남은(南誾, 1354년~1398년) 강무공, 봉호 의성부원군(宜城府院君)
3남(동생) : 남실(南實) 보문각제학공 목재공
▲ 태조실록의 기록 남지(南贄)
■ 1393년(태조 2년) 6월 3일 주문사 남재에게 의복과 술을 내리다
장군(將軍) 남지(南贄)를 보내어 주문사(奏聞使) 남재(南在)에게 의복과 술을 내리게 하였다.
■ 1395년(태조 4년) 2월 13일 검교 시중(檢校侍中) 남을번(南乙蕃)이 졸(卒)하였다. 을번의 본관(本貫)은 진주(晉州) 의령(宜寧)이요, 영광 군사(靈光郡事) 남천로(南天老)의 아들이다. 천성이 순후하고 근신하며, 고려조에 벼슬하여 밀직 부사(密直副使)에 이르렀다. 아들 넷이 있으니 남재(南在)·남은(南誾)·남실(南實)·남지(南贄)이다. 개국 당초에 재와 은이 개국 공신이 되었으므로 검교 시중을 받았다. 향년이 76세이며, 시호(諡號)를 경렬(敬烈)이라 하고 관(官)에서 장사를 치렀다.
■ 1398년(태조 7년) 8월 26일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남은·심효생 등이 숙청되다
(중략) "남은 등이 이미 우리 무리를 제거하게 된다면 너도 또한 마침내 면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인데, 너는 어찌 따르지 않았는가? 지금 비록 외방에 나가더라도 얼마 안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잘 가거라. 잘 가거라."
장차 통진(通津)에 안치(安置)하려고 하여 양화도(楊花渡)를 건너 도승관(渡丞館)에서 유숙하고 있는데, 방간(芳幹)이 이백경(李伯卿) 등과 더불어 또 도당(都堂)에 의논하여 사람을 시켜 방번을 죽이게 하였다. 정안군이 방석과 방번이 죽었단 말을 듣고 비밀히 이숙번에게 일렀다. (중략)
군사들이 변중량·노석주와 남지(南贄) 등을 잡아 가지고 나오니, 변중량이 정안군을 우러러보면서 말하였다. "내가 공(公)에게 뜻을 기울이고 있은 지가 지금 벌써 두서너 해 되었습니다." 정안군이 말하였다. "저 입도 또한 고기덩이다."
또 남지는 남은의 아우로서 이때 우상 절도사(右廂節度使)가 되었는데, 모두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가 뒤에 길에서 목을 베었다. 이제(李濟)가 나오니, 정안군이 이제에게 일렀다. "본가(本家)로 돌아가라.“ (중략)
■ 1455년(세조 1년)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중략) 사직 남지(南贄) 2등에 녹(錄)한다.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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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각제학공 남실, 1차왕자의 난 남지, 이방원, 무인정사 남지, 정도전, 심효생, 남지, 변중량
남을번, 의령부원군, 장군 남지, 원종공신 남지
<참고문헌>
의령남씨 족보
태조실록
세조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