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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표시 | |||||||||||
소 재 지 |
동 |
호 | |||||||||
토 지 |
지 목 |
면 적 |
㎡ |
형 | |||||||
건 물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평형 | ||||||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매매대금 |
金 |
원정(\ ) | |||||||||
계 약 금 |
金 |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
중 도 금 |
金 |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金 |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잔 금 |
金 |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융 자 금 |
金 |
원정( 은행)에 승계키로 한다. | |||||||||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 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 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 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중개수수료는 매매대금의 % 임) | |||||||||||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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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ㆍ날인한다. 년 월 일 | |||||||||||
매도인 |
주 소 |
印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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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주 소 |
印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명 |
중개업자 |
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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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사무소명칭 |
印 |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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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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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사무소명칭 |
印 |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