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 조서 (압수 경위)
♣ 임의로 제출한 물건 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형사소송법 제218조)
ex1) ~ 112신고(no.000)를 받고, 우산지구대 경위 임승현, 순경 000 은 2025. 3. 01. 22:00경 광주 북구 중문로 63 '우산식당' 내에서 이병헌 외 3명을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팀장 사법경찰관 경감 송강호의 압수 지휘를 받아 범행도구인 화투48장, 현금 4,000,000원 등을 피혐의자 이병헌 외 3명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 체포현장에서 현행범체포 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형사소송법 제216조)
ex2) ~ 112신고(no.000)를 받고, 우산지구대 경위 임승현, 순경 000은 2025. 3. 01. 12:30경 광주 북구 중문로 63 말바우 사거리 인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범행도구인 피혐의자 소유의 휴대폰 1점을 체포현장에서 팀장인 사법경찰관 경감 송강호의 압수 지휘를 받아 피혐의자 이병헌으로부터 영장없이 압수하였다.
○ 구비 서류 및 작성 요령
○ 영장주의의 예외
1. 압수수색 중 별건 증거자료 발견 시
2. 스마트폰(휴대폰) 압수 시 유의사항
3. 마약 감정물 압수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