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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파크골프협회 규정
양평군 파크골프 협회 규정
제정 : 2016년06월10일
개정 : 2018년02월24일
개정 : 2020년04월29일
개정 : 2020년12월10일
개정 : 2021년02월05일
개정 : 2024년11월25일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양평군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양평군 파크골프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명칭은 양평군 파크골프 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로 하며, 영문으로는 Yangpyeong-gun Park golf Association(약칭 YPGPGA)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회”는 파크골프를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군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강증진과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사회 기풍을 북돋우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양평군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회원종목단체 등 국제체육 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파크골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양평군을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양평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파크골프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 결정
2. 파크골프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파크골프에 관한 전국 ·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파크골프의 양평군 규모 연맹체 및 읍·면 파크골프클럽의 지도와 지원
5. 파크골프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파크골프 경기 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파크골프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들의 양성
8. 파크골프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파크골프 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파크골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11.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파크골프 진흥 및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등록팀 및 체육 동호인조직 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 할 수 있다. 다만, 양평군 및 경기도 이상 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公認)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 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④ 종목별 공인 요건, 공인료, 공인 기한 등 공인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본회는 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체육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➀ 본회는 경기도 파크골프 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등록팀, 동호인조직 등의 운영과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공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1.25.>
②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를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성별 또는 그 밖에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25.>
[제목개정 2022.8.31.]
제7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본회는 체육회 규정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규약,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단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분담금, 협찬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원단체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 및
소속 임원에게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 등록단체 및 읍면 파크골프클럽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단체 및 읍면 클럽 임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회의 사업 및 시설 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단체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회「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정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본회의 지시 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등록 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국제 및 국내 체육 기구와 분쟁
5. 등록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중 본회의 정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포함하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가 경기도체육회 「관리단체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본회가 경기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경우 본회는 30일 이내에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경기도 파크골프 협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등록단체는 본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등록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양평군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본회에 회원단체로 가입한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강등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1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읍․면 클럽 단체의 장
2. 등록팀 및 체육 동호인조직 단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할 때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는 양평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인 군 종목단체는 양평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⑥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군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때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읍면 클럽, 등록팀 및 체육 동호인조직, 회원 가입 및 제명
3. 본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면 클럽(등록단체, 동호인조직 포함)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1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규정 및 양평군 체육회 정관, 경기도체육회 정관을 준용한다.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때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되었을 때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당 임원은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 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3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인 이하(생활체육, 지역,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명 이상 25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양평군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 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장 선출 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제24조와 경기도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양평군 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경기도체육회의 회장 선거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회장 선거후보자 등록) ① 회장 선거후보자는 본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4조의4(기탁금 반환) ① 본회는 제24조의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본회에 귀속한다.
회장 선출 시 소요되는 모든 선거비용은 후보자 각각 배분하여 전액 부담한다.
③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본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수석부회장도 유고 시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양평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종목의 특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1.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1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 관계자가(선수 출신은 제외한다) 재적 임원 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 각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읍면 파크골프클럽과 클럽장은 본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⑧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7조의1(동일인의 겸직 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시군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 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 회원단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원이 다른 시군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시군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본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4.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양평군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체육회 및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본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군 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히 정지된다.
28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가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재임(在任)한 것으로 본다.
29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호에 따르며, 다른 시군 종목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나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9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종목단체의 임원은 양평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써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 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1. 지방의원
12. 사회적 물의, 본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양평군체육회 이사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ㆍ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ㆍ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양평군 체육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군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6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본회의 임원 또는 등록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31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본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 제1항 각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회원단체 및 읍면 파크골프클럽
제33조(회원단체 및 읍면 파크골프클럽의 조직 및 구성) ① 회원단체 및 읍면 파크골프클럽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규약」과 「양평군체육회규약」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② 본회는 읍면 파크골프클럽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4조(회원단체 및 읍면 파크골프클럽 임원의 인준 등) ① 회원단체의 임원은 본회의 인준동의서를 받아 취임하며, 읍면 파크골프 클럽장 또한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5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 위원회, 교육위원회, 경기력 향상위원회, 심판위원회, 시설 관리위원회, 여성 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전문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7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을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본회의 등록 선수는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전국파크골프 대회3위이내입상자)출신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심판, 1급 지도자 자격보유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⑦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⑧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임원심의 상임위원회) ① 본회 및 읍면 클럽 임원에 대한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이 밖에 임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해당 파크골프 단체, 읍면 파크골프클럽 등의 제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가 설치하는 제35조 또는 37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5조 및 제37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 역활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그 밖에 심의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 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회원단체 및 임원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7. 기타 수입금(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1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양평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바로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적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 시군 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양평군 체육회의 홈페이지 게시 가능)
제46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체육회의 감사 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에 대하여 조직 운영, 사업 또는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 감사할 수 있다.
② 본회는 경기도지사 또는 양평군수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 또는 양평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본회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경기도지사 또는 양평군수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본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대한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48조(회원종목단체평가) ① 본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보호) 본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 무 국
제50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장과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1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평군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채용 시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 제공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칙
제52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3조(규정 변경) ① 본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에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규정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③ 체육회가 본회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ㆍ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규정 제·개정 등) ①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본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 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경기도파크골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회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의 규정은 본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본회의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규정과 체육회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체육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는 체육회의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제한사항) 본회가 체육회의 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체육회는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7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와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 내용, 외부 평가, 감사 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양평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는 (구)경기도체육회의 시•군지부인 (구)양평군체육회,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양평군생활체육회가 가진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양평군체육회 및 (구)양평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본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은 시행 당시 (구)양평군체육회 및 (구)양평군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정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전임회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④ 본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3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⑤ 본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양평군체육회 및 (구)양평군 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구)양평군가맹경기단체와 (구)양평군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양평군경기가맹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양평군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해 (구)양평군체육회 또는 (구)양평군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본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양평군경기가맹단체와 (구)양평군종목별현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두)양평군체육회 및 (구)양평군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부칙<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양평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29조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기를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4.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양평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29조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기를 2025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