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96897
<실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N5O0M1R2R4Q1X4Y1W1X2V4W5U0V4
1. 왜 우리가 입법에 관여해야 하는가?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과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이 발의한 악법(惡法)을 사전에 반대하고 차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국민동의 청원하는 방법과 입법예고 법률안(찬성, 반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가칭 "카톡 검열법" 등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 처벌하는 악법(惡法)이 얼마든지 발의될수 있다.
2. 회원가입하기
국회에 "통합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다양한 청원안건에 대하여 편리하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입법예고 법안에 찬성과 반대를 하고 편리하게 의견을 등록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국회 국민동의 청원하는 방법
검색창 “국회” ---> 우측 3개바 ---> 소통마당 ---> 국민동의청원 ---> 국민동의청원 현황 ---> 관심 청원을 선택하여 ---> 동의하기 ---> 끝
(실제 동의 사례) 전체146건(2024.02.27.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178,135) - --> 동의하기 ---> 끝
4. 국회 입법예고 법률안(찬성, 반대)하는 방법
검색창 “국회” ---> 우측 3개바 ---> 소통마당 ---> 입법예고 ---> 입법예고 ---> 관심 법률안을 검색하여 ---> 하나를 선택 (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등 14인) ) ---> 의견등록 ---> 끝
(실제 등록 사례) 전체 238건(2025.02.27 현재)
입법청원 <2208387> 사법부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금번 계엄사태로 구속된 사람들(서부지법 구속청년 등)에 대한 대항조치로 대통령의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제한시키려는 것임'에 의견을 쓰고 등록하였다.
5. 국회에 접수돤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심의하여한다. 우리가 연대하여 뜻을 모아야 한다.
*Tips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앱에서 "입법예고 마감임박"과 "국민청원 동의수 부족"을 보면 쉽게 찾아서 바로 국회로 연결해서 쉽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