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149호(온세 뉴스레터)
공동상속주택 양도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주택을 5년내 매도하면 2주택자라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하지만 5년경과후 상속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이 후순위 상속주택이라면 5년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05.10.~2026.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기억해야겠습니다.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는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2-부동산-2220, 2022.10.19.).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양도 집행기준 89-155-12).
따라서 법정상속분이 소수지분에 해당한다면 비과세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1.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