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와 임금 지급 의무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응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조치로,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직장폐쇄가 단행되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크게 합법적인 직장폐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합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조건: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파업 등) 에 대응하는 "대항적 수단" 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해야 합니다.
결과: 법적으로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사용자의 채용 및 임금 지급의 의무)
제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노조가 파업을 하면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응한 합법적인 직장폐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불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임금 지급 의무 있음
조건: 사용자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직장폐쇄 를 단행하거나, 직장폐쇄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배제를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결과: 이 경우 법원이 "부당한 직장폐쇄" 로 판단하면 사용자는 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 사례: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직장폐쇄를 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고 판결이 나면, 근로자는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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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의 생계 대책
근로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임금 지급이 없으면 경제적 부담 발생
일부 노조는 별도의 노조 기금을 통해 파업 및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함.
사용자와 노조 간 협상을 통해 "일부 임금 보전" 또는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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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합법적인 직장폐쇄라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판단되면 사용자는 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기업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법적·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