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랑 끝 교권…교사 보호 제도는 ‘유명무실’
- 입력 2019.05.15 (21:43)
- 수정 2019.05.15 (21:54)
뉴스 9
[앵커]
최근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등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스승의 날, 한 교사의 사연을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 모 씨는 담임을 맡은 학생과 두 달간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수업을 방해했고 제지하면 거친 욕설과 조롱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사 아내 : "(담임에게) '인간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대머리 간다'라고 소리 지르고 '대머리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데…"]
무심코 내뱉은 부적절한 한 마디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을 내고 학교에 찾아와 김 교사를 위협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아이들 앞에서 두 차례나 공개 사과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김○○ 교사 아내 : "또다시 '사과하시오'라고 협박만 했지 이 선생님을 지켜줄 아무런 장치가 그 학교에선 없었습니다."]
1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김 교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교사나 위원장인 교감 모두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당 학교 교장/음성변조 :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안 한 이유는 있을까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선생님에 대해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의 60%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인정돼도 학생 징계권 등 실질적인 처벌 권한은 없습니다.
[박정현/인천 만수북중 교사 :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을 하던지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항의 정도 하는 수준이지 그 이상의 단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권 침해 사례는 한해 2천 4백여 건에 이르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