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환경" 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43-287-8843
저희 업체는 주로 다량배출사업장에 있는 음식물을 수집 및 운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이란?
1. 단위 업소별 영업장의 면적이 200m2(약 60평)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2.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합친 1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3. 「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4.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이러한 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 된 법률과 규제가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 ~ 그럼 여기서 알아봐야겠죠 ?!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배출해야할까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후
음식물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의무사항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처리업체가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도록 허가(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탁처리하여야 하고,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 제 13조의 처리기준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매년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삼성환경 " 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한
생활계 허가증,사업계 허가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할 실적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매년 처리해 드리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는 충청북도 청주시 4개구 , 증평 , 진천 , 오창 , 오송 까지
활동하고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