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0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신청 자격 확인**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 신청 시점에 성인이어야 함(2007년 3월 26일 이전 출생).
- **기존 여권 보유**: 유효하거나 만료된 대한민국 전자여권(2008년 7월 이후 발급된 여권)을 소지.
- **이름 변경 없음**: 기존 여권과 동일한 한글 및 영문 이름 사용.
- **지문 등록 경험**: 과거 여권 발급 시 지문 등록을 완료한 경우.
- **긴급 여권 아님**: 긴급 여권 발급이 아닌 일반 재발급만 해당.
※ 최초 여권 발급, 분실 신고, 긴급 여권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관공서나 재외공관 방문 필요.
### 2. **신청 방법**
#### 준비물
- **전자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흰색 배경, 정면, 모자/안경/장식 없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기존 여권**: 여권번호 입력 필요.
#### 절차
1. **정부24 접속**
- 웹사이트: [http://www.gov.kr](https://www.gov.kr) 또는 "정부24" 앱 다운로드.
- 메뉴: [민원서비스 > 여권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2.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휴대폰 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 기존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입력.
- 여권 사진 파일 업로드(디지털 파일, JPG 형식 권장).
- 배송지 주소 입력(등기 우편으로 수령 시).
4. **수수료 결제**
- **수수료**:
- 10년 유효: 53,000원 (만 18세 이상).
- 5년 유효: 45,000원 (선택 가능).
- 단수 여권(1회용): 20,000원 (특수 상황 시).
- 결제 후 영수증 저장.
5.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태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처리 기간: 약 5~7일 (공휴일 제외).
### 3.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신청 시 선택한 관공서(시·군·구청, 여권사무소)에서 수령.
- **등기 우편**: 추가 비용(약 3,000원)으로 집으로 배송(신청 시 주소 입력 필수).
- 수령 시 **신분증**과 **기존 여권** 지참(기존 여권은 반납 또는 폐기).
### 4. **주의사항**
- **사진 규격**: 규격 미준수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촬영하거나 셀프 촬영 후 규격 확인.
- **처리 지연**: 신청량이 많거나 시스템 점검 시 지연 가능.
- **해외 거주자**: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방문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 **여권 유효기간**: 여행 계획이 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도록 신청 시기 조정.
### 5. **문의처**
- **외교부 여권안내**: 02-2100-7575 (평일 09:00~18:00).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https://www.passport.go.kr)에서 FAQ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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