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0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검사 대상 확인**
- **대상 차량**: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
- **제외 차량**:
-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차.
- 전기 이륜차.
### 2. **검사 주기 및 신청 기간**
- **주기**: 2년마다 (단, 신차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
- **신청 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3. **신청 방법**
#### 온라인 예약 (추천)
1. **사이버검사소 접속**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www.cyberts.kr)에 접속합니다.
2. **차량 조회**
- 이륜차 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을 입력해 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예약**
- 원하는 검사소, 날짜, 시간을 선택해 예약합니다.
- 예약 완료 후 확인 문자(SMS)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준비물**
- 검사 당일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권(유효기간 내)을 지참하세요.
#### 전화 예약
- 지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직접 전화해 예약합니다. (예: 1577-0990으로 문의 후 연결)
- 예약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온라인 예약을 권장합니다.
#### 방문 신청
- 예약 없이 검사소 방문도 가능하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 예약이 낫습니다.
### 4. **검사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국 주요 지역에 위치.
- **지정 민간 검사소**: 일부 지역에서 운영. (위치 확인은 사이버검사소나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
### 5. **비용**
- **검사 수수료**: 약 15,000원 (부가세 포함, 지역·검사소별 약간의 차이 가능).
- **재검사**: 부적합 판정 후 10일 이내 재검사 시 추가 비용 없음.
### 6. **주의사항**
- **과태료**: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2만 원.
-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20만 원.
- 검사 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 **필수 서류**: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권 미지참 시 검사 불가.
- **검사 항목**: 배출가스(CO, HC), 소음(경적, 배기), 부품 상태 점검.
### 7.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77-0990
-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http://www.cyberts.kr
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예약하고, 준비물을 챙겨 방문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