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판매점을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모집 일정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신청 자격**
로또 판매점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가 정한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우선계약대상자** (모집 인원의 90%):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 세대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본인, 유족, 가족).
- 기타 법령에 명시된 보훈 대상자(예: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차상위계층** (모집 인원의 10%):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 **공통 조건**: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2006년 3월 26일 이전 출생).
- 신청 시점에 파산, 신용회복 중,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등 신용 문제 없어야 함.
- 공무원, 법인사업자, 기존 로또 판매점 운영자 및 그 가족은 신청 불가.
### 2. **2025년 모집 일정**
- **공고 확인**: 동행복권 홈페이지(http://www.dhlottery.co.kr)에서 매년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가 발표됩니다. 2025년 모집은 보통 2~3월에 공고가 시작되며, 2024년의 경우 3월 13일 공고, 3월 20일~4월 23일 신청 기간이었으므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공고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예년처럼 3월 중순~4월 중순 사이 약 한 달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선정 발표**: 신청 마감 후 약 1~2일 내 발표(예: 2024년은 4월 24일 발표).
- **서류 심사 및 계약**: 5월~6월 중 진행.
정확한 일정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판매인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동행복권 홈페이지(http://www.dhlottery.co.kr)에 접속.
- "판매인 모집공고"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희망 지역(시·군·구 단위) 1곳을 선택해 접수.
-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는 불가.
2. **필요 정보**:
-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 자격 증빙(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해당 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4. **선정 및 개설 과정**
- **선정 방식**: 전산 추첨(무작위)으로 시·군·구별 계약 대상자와 예비 후보자를 선발.
- **서류 제출**: 선정 후 증빙 서류 제출 및 심사(5월~6월).
- **교육 및 계약**: 필수 교육 이수 후 계약 체결.
- **영업 개시**: 사업장 마련 후 단말기 설치(최대 8개월 소요 가능).
### 5. **비용 및 수익**
- **초기 비용**: 임차보증금, 단말기 설치비 등(판매점 위치에 따라 다름).
- **수수료**: 판매액의 5.5%(부가세 포함). 예: 1만 원 판매 시 550원 수익.
- **평균 수익**: 신규 판매점 1년차 연평균 약 2,100만 원(2024년 기준). 명당의 경우 연 10억 원 이상 가능하나, 위치와 판매량에 따라 편차 큼.
### 6. **주의사항**
- **신중한 투자**: 판매점 수익은 지역별로 다르며, 정책 변화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임대료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세요.
- **운영 의무**: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 양도·위탁 불가(단, 장애인·유공자는 대리인 지정 가능).
- **과태료**: 계약 후 개설 포기 시 위약금 부과 가능.
### 7. **문의처**
- **동행복권 고객센터**: 1588-6450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http://www.dhlottery.co.kr에서 최신 공고 확인.
2025년 모집 공고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신규판매인 모집 알림 SMS"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