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정식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했을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블록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복사해서 블로그나 카페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1. 신청 자격 조건
- **대상**:
-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 **기업 요건**:
-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일 것
- 대기업 근로자는 지원 대상 아님
- **피보험 기간**:
-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사용**:
- 2025년 2월 23일 이후 개정법 시행으로 20일 유급 휴가 가능 (최소 3일 이상 사용)
- 3회 분할 사용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 **제외 대상**:
- 휴가 중 이직 또는 자영업 소득(월 150만 원 이상) 발생 시 지원 불가
#### 2. 지원 혜택
- **지원 금액**:
- 최초 5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 (2025년 상한액 401,910원, 매년 고시로 조정)
- 예: 통상임금 일 10만 원 → 5일간 50만 원 (상한액 초과 시 401,910원)
- **추가 혜택**:
-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한 경우, 지원금만큼 지급 책임 면제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약 1~2개월 내 계좌 입금
####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고용24" 사이트 (http://www.work24.go.kr) 접속
2. "민원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선택
3.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5. 제출 후 처리 상태 확인
- **오프라인 신청**:
1.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3. 우편 접수 가능 (고용센터 주소 확인 필수)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예: 2025년 4월 1일 휴가 시작 → 5월 1일 ~ 2026년 3월 31일 신청 가능
#### 4. 제출 서류
- **필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배우자 출산휴가" 체크)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추가**:
-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 시 증빙 자료
#### 5. 유의사항
- **감액**: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초과 지급 시, 초과분만큼 지원금 감액
- **부정 수급**: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제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24: [http://www.work24.go.kr](https://www.work24.go.kr)
### 신청 바로가기
- 고용24: [http://www.work24.go.kr](https://www.work24.go.kr)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