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방법과 기간을 아래에 블록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날짜가 2025년 3월 26일이므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정확한 일정과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1. 신청 자격 확인
- **소득 요건**: 전년도(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 요건**:
- 18세 미만(2007년 3월 27일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국적 보유자와 혼인 또는 부양 자녀 있는 경우 가능)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2.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소득 비례 지급)
- **총액**: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다름 (예: 자녀 2명 → 최대 200만 원)
#### 3.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연간 소득 기준으로 심사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지급액 90%만 수령 가능
- **반기 신청** (선택 가능):
-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1~6월 소득 기준)
-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7~12월 소득 기준)
- 연간 예상액의 35% 선지급, 다음 해 6월 정산
####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
2.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4. 필요 시 증빙 서류 업로드 (소득·재산 자료가 국세청과 다른 경우)
- **모바일 신청**: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Google Play Store/App Store)
2.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동일 과정 진행
- **ARS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문 수령자에 한해 가능
- **서면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홈택스)
#### 5.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2025년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6년 1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5년 12월 말
- 하반기분: 2026년 6월 말 (정산 포함)
#### 6. 유의사항
- **자동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사전 동의 시 자동 신청 가능
- **부정 수급**: 허위 신고 시 환수 및 2~5년 지급 제한
- **문의처**: 국세청 상담센터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 바로가기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설치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