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아래에 블록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날짜가 2025년 3월 26일이므로,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확인하세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1. 신청 자격 조건
- **연령**: 만 24세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 등재
-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제외 대상**:
- 성남시, 의정부시 거주자 (각 시의 자체 정책으로 중단)
- 타 지역 기본소득 수령자
#### 2. 지원 내용
- **금액**:
- 2000년생까지: 분기별 25만 원 (최대 연 100만 원)
- 2001년생부터: 일시금 100만 원 (2025년 개편 적용)
- **지급 방식**: 지역화폐 (거주 시·군별 모바일/카드 형태)
- **사용처**:
- 2000년생: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제외)
- 2001년생: 경기도 내 9개 분야 (대학등록금, 학원비, 주거비, 문화예술 등)
#### 3. 신청 기간 (2025년)
- **1분기**: 2025년 3월 1일 09:00 ~ 3월 31일 18:00
- 대상: 2000년생 (분기별 신청) / 2001년생 (일시금 신청)
- **자동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소급 신청**: 2000년생의 경우 과거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1.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접속
2. "청년기본소득 신청" 메뉴 선택
3.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5. 제출 완료 후 결과 대기
- **오프라인 접수 불가**: 방문/우편 신청 불가
#### 5. 제출 서류
- **필수**: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 발급 시: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일시금 신청 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6. 지급 일정
- **1분기 지급**: 2025년 4월 20일경 (심사 후 확정)
- **일시금 지급**: 2001년생은 심사 후 1~2개월 내 지급
#### 7. 유의사항
- **주소 변경**: 신청 후 타 지역 전출 시 지급 중단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1년 내 사용 (미사용분 소멸)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청년기본소득 상담: 1899-2321
### 신청 바로가기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