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블록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 및 혜택,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1. 신청 자격 조건
- **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에서 실제 경작(실경작자) 수행
- **농지 요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논·밭)
- 제외: 농지전용 신고된 농지, 불법 점유 농지, 임대차 종료 농지
- **소득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예: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 원 이상)
- **준수사항**:
-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미이행 시 감액)
- **소농직불금 추가 조건**:
- 경작 면적 0.1ha 이상 ~ 0.5ha 이하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 농가 단위 지급 (세대 분리 시 배우자 및 미혼 19세 미만 직계비속 동일 세대 간주)
#### 2. 혜택
- **소농직불금**:
- 조건 충족 시 농지 면적 관계없이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2025년 기준)
- **면적직불금**:
- 소농 요건 미충족 시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2025년 지급 단가 (ha당, 5% 인상 적용):
- 농업진흥지역 논: 215만 원
- 농업진흥지역 밖 논: 170만 원
- 농업진흥지역 밖 밭: 136만 원
- 총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 적용 (진흥지역 우선 계산)
- **추가 혜택**:
- 면적직불금 신청자는 과거 지급 상한 면적 초과분 인정 (2019년 기준)
- 준수사항 이행 시 감액 없이 전액 수령
#### 3.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온라인)**:
1. 대상: 2024년 공익직불금 수령자 중 농업경영체 정보 변동 없는 농업인
2. 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3. 방법:
- 한전 스마트폰 문자로 발송된 URL 접속
- "농업직불금 신청" 시스템 (ols.semas.or.kr)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불필요)
- **방문 신청 (오프라인)**:
1. 대상: 신규 신청자, 정보 변동자, 비대면 신청 불가자
2.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3. 장소: 농지 소재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필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분증
- 농지 소유권 확인 서류 (재산세 납부 내역서, 경작 사실 확인서 등, 필요 시)
- **지급 시기**: 2025년 11월부터 (현장 점검 및 심사 후 확정)
#### 4. 유의사항
- **신청 누락**: 매년 신청 필수, 미신청 시 지급 불가
- **준수사항 점검**: 5월~9월 현장 점검, 미이행 시 10% 감액
- **부정 수급**: 허위 신청 시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등록 제한
- **문의처**:
- 공익직불금 통합콜센터: 133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농업직불금 신청" 사이트: [ols.semas.or.kr](https://ols.semas.or.kr)
### 신청 바로가기
- 비대면 신청: [ols.semas.or.kr](https://ols.semas.or.kr) (2월 중 문자 수령 후 접속)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