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이번 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 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지자체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공지된 일정기간안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g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내용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 간 주 1회의 전문 심리상담과 사전 사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 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으로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가격 기준
구분 | A형 | B형 |
서비스 단가 | 월 24만원( 회당 6만원 ) | 월 28만원( 회당 7만원 )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자 |
* 본인 분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 청년은 본인 분담금을 면제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