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업종
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는 제외(25....)
3) 식료품제조업(10....)
4)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16....)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6) 1차 금속제조업(24...)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9) 가구제조업(32...)
10) 기타 제품제조업(33...)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12) 반도체 제조업(261...)
13) 전자부품제조업(262...)
(26...) - 표준산업분류표임 여기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 입니다.
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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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기계약용량
자기 소유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공장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직접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전기 계약용량
타인 소유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여는 겨우
-.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한국전력공사 또는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전격용량의 합
대상설비
1) 금속기타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안전보건규칙273조)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제외)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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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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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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