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월 398,400원(24시간), 월 448,200원(27시간), 월 664,000원(40시간)
※ 시간당 16,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omePage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do?p_sn=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