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 외국인 투자 지정고시
2001.03.31 관련 진입도로 협의취득
(사업진행으로 인해 실시계획 변경고시 ~2009년)
2010.07.20 외국인투자지역 및 산업단지 지정해제로 인하여
2011.07.20 환매권 상실
환매권 상실은 지자체의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벙법 제 82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되어 패소한 사례
또한, 피고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손해를 안때' 를 2019.6월 지방세과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알게되엇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재판 부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없다' 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라고 판단하여
재판부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기간이 도과하여 원고가 환매권을 상실하게 된 2011.07.20 로 판단하였다.
여기서 재판부가 심리 판단을 할 때 피고의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 해태 자체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는 없는점,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희생기켜서라도 배제해야만 할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혀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1376
(이송전 사건) 대정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8055
관련판례
첫댓글 특히 패소한 부분은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처음에는 전부 공부를 하되. 패소 케이스별 사례를 구분.정리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