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종중총회
일자 : 2023년 01월 08일(일) 11:00
장소 : 지족동 만두레 한우
참석인원
39世 (相字) : 상권, 영건(회장), 상귀(이사). 상오
40世 (熙字) : 홍희, 용희, 재희(감사), 광희, 종희, 만희, 혁희, 석희. 건희. 수희, 덕희(재무), 경희(이사),
41世 (在字) : 재훈, 재영(이사), 재웅(총무), 재신, 재덕
42世 (鎬字) : 준호, 지호, 선호(재웅子)
43世 (濬字) : 준걸(준호子) 이상 25명 참석 이 참석 하였습니다.
1. 종중회장 년두 인사말이 있었으며
2. 회의진행은 우리종중의 규약 내용을 기본으로 전년도 총회에서 노의하고 결의한
변경된 내용을 참석하신 종원님께 보고방식으로 진행 하였음.
3. 페이지 3 ~ 페이지 7 의 가계도 내용 설명 함
족보의 자손록에서 13페이지 ~ 32 페이지는 28世단춘(장포공) 부터 39世 雨字 항렬까지의 기록
33페이지 ~ 65 페이지는 옥살미파(光明公)
66페이지 ~ 123페이지는 외삼파(光得公)
123페이지 ~ 137페이지는 후영리 큰집(震泳公)
138페이지~ 끝은 하기리(송림 초수골,터골)로 기록이 되었 있다.
가계도를 삽입한 이유는 모두 진영공의 후손이므로 항렬과 촌수 개념을 알고 후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4. 총무 업무 보고
- 전년도 총회의 주요내용 보고
- 전년도 총회에서 결의된 종중의 고정 지출 현황을 보고
- " ---- " 선출된 종중의 이사 3명 소개
- 종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 대표자 및 노은동 토지 가처분권자를 現在의 종중 대표로 변경 진행 한다.
- 종중 묘지의 봉안 방법에 대해서 설명
- 죽동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진행사항 일자별로 설명
1월6일 L.H 담당자 통화내용
2022년11월 : 택지지구 지정
2023년도 : 택지지구 계획 수립
2024년도 : 택지지구 계획 수립 승인 (중앙정부)
2025년도 : 중반부터 보상계획 (에정대로라면) . 그러나 택지지구 취소는 안되고 연기는 있을수 있다.
- 죽동지구 노은동 토지의 경우:
종중 재산중 노은동 토지(畓)는 宗中 앞으로 명의이전이 안되어 (田, 畓 은 종중 명의로 이전이 안 됨)
부득이 40~50명의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어서 명의 수탁자 불상사(명의 수탁자가 매도할 경우) 예방을 위해
종중 명의로 가처분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 LH 공사에서 보상을 할 경우 법원으로 공탁할 것 으로 예상, 변호사 선임 후 보상비 청구를 할지
보상비 청구 소송을 할 지 결정한 것 입니다.
- 종중 회관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 설명
5. 재무의 업무보고
- 당기 순이익, 예금이자 설명, 수입내역, 22년도 지출 항목에 대한 설명
종중의 금융자산과 임대보증금(부채). 순수 가용자금 설명
- 지출 항목 내용 중 : 세금 50.1%,
종원 여비, 운영, 식대비용 40.3%
종중 부동산 유지관리비용 7.9%
종무 운영 사무비 1.5%
- 순수 자산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절약하면서 잘 운영 해야 한다.
- 건희 종원 질의 : 순수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늘일 수 있는방법과
절약하여 자산을 까먹지 않을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 같다.
6. 감사 내용 보고
- 수입과 지출 내용, 통장의 잔고 현황은 이상이 없다
- 지출 절감에 대해서 강조 : 종무자료 페이지수가 많은데 매수를 조금 이라도 줄여서 (규약내용을 빼서)
인쇄비를 줄이자
진행자 답변 : 우리종중의 기본 업무는 종중 규약 내용을 기준으로 운영 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개정되는 규약 내용을
종무 자료에 꼭 삽입 해야 합니다.
- 텃도조의 인상 : 해 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데 텃도죠도 금액일 인상 해야 하는것을 고려 해야 한다.
- 종무자료 내용에서 우리 종중의 자산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금액을 첨부 하지 않아 종중의 현재 자산현황을
종원들이 모른다. (24년 종무자료에서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표기 하겠슴)
7. 기타 진행사항
- 종중규약 의 중요성과 종중업무가 규약 내용을 기본으로 운영되므로 종중 규약은 계속 개정되는
내용을 종무자료에 삽입해야 한다.
- 제10조 : 선출 된 임원은 우리종중에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을 강조 함
- 종산및 묘역 관리 규칙중 제1조 (종산 관리목적), 장례규칙, 장례순서 에 대해서 강조
- 조중규약 내용변경
1) 종중규약 제14조 4항의 [부동산 수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고
제13조 3항으로 변경
25명 중 20명 찬성으로 가결
2) 종중규약 제17조(수익금 조정)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 조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는 내용을
[부동산에 대한 전세, 월세 보증금 및 월세의 수입금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로 변경 .
25명 중 20명 찬성으로가결
3) 종중규약 제25조(지출) 2항의
[ 임원진 임기만료 지급비는 회장, 총무, 재무, 감사 4인에게 3년 임기 만료 후 100만원씩 지급한다.
그러나 총회에서 의결로 연임 할 시는 임기 만료 후에 지급 한다]. 는 내용 중에서
그러나 총회에서 의결로 연임 할 시는 임기 만료 후에 지급 한다 는 내용을 삭제 요청
25명 중 14명 찬성으로 가결
4) 종중규약 25조 2항에
[ 중간업무 종료시 미지급하고 중간업무 인수자에게 임무 완료시 지급한다] 는 내용 삽입.
전원 구두 가결
4) 종중규약 제 25조(지출) 5항의 기본지역 (대전시 및 연접지역) : 5만원
대전시 및 연접지역 밖의 지역 : 9만원
*** 식사 제공을 못 할 시는 식대 2만원 지급 한다
25명중 14명찬성 으로 가결
6) 종중규약
제26조 시향일정 : 양력 10월 마지막 일요일 10시에 종산에서 시행한다. 로 변경
제27조 종회일정 : 매년 1월 둘째 일요일 10시 로 한다. 로 변경
전원 구두 가결
8. 기타
- 이사진 인원을 추가 선입 하자는 의견
[답변] 현 집행부 3년 임기 완료후 논의 하기로 함.
- 종중묘역 장례시 추후 묘지 이전을 고려하여 유골함을 도자기로 하자는 의견
[답변] 추후 임원회에서 논의하여 4월 한식제 에서 묘지이전과 유골함 발표하기로 함
- 장례 부의금 지급 : 종원가족에 해당
첫댓글 카페지기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사를 미리 공지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우리 종중 규약 제 27조(총회)는 매년 1월 둘째 주 일요일 10시 종중회관 에서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의 변경이 있겠지만 혹시 연락을 못 받으시더라도 회장님 이하 이사진 한 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월 한식제, 10월 마지막 일요일 10시 종산 묘역에서 시제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李慶熙(熙)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