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고 규정하고, 그 부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6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0. 7. 1.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특별시장 등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은 위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제1호)'<각주2>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등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지침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자동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그 내용은 대상사업 및 개요, 개발수단, 재원별 투자계획,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로서 실효시까지 적법한 단계별 집행계획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첫댓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원고승, 원고패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집행 계획에있어, 대상사업및 개요 , 개발수단, 재원별 투자계획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이라고 규정하여, 실효시까지 적법한 단계별 집행계획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걔획 입안신청을 거부 할수 없다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변경시 공문의 답변참고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 법률 제 31조(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효력) 및 제 48조 (도시, 군걔획시설결정의 실효등) 의거 하여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에대해 변경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방향을 또 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은 좋다.
다른 방안도 생각하자.
법원 도서관 가서 관련 판례를 찾아볼게/행운이
이부분으로 내가 조과장을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해결.문제의 접근방법을 다양화 하여
하나씩.시도 해보자.
또한 이부분이 풀렸을 경우에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는지?
파급효과는?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한지?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부가가치는.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보자.
공원이 풀리면.
최소 땅값은 2배다.
다음으로 우리 것만으로도 1억의 가치증대가 있고.
우리와 같은 것이
80배.지금 진행중인것 전부의 해제를 전제함.
부산만 대충 500배.,
전국으로 확대하면.
5000배가 된다.
항시 가치.가격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그리자.
난.
조과장을 믿고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
홧팅입니다.
푸하하하
위의 판례에 따른 2.3심과 유사소송을 알아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