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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C
 
 
 
카페 게시글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제 입안신청거부처분 취소(원고승)판례
부동산 추천 0 조회 63 23.02.13 18: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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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13 18:33

    첫댓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원고승, 원고패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집행 계획에있어, 대상사업및 개요 , 개발수단, 재원별 투자계획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이라고 규정하여, 실효시까지 적법한 단계별 집행계획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걔획 입안신청을 거부 할수 없다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변경시 공문의 답변참고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 법률 제 31조(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효력) 및 제 48조 (도시, 군걔획시설결정의 실효등) 의거 하여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에대해 변경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방향을 또 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23.02.13 19:25

    그래. 잘하고 있다.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은 좋다.
    다른 방안도 생각하자.

    법원 도서관 가서 관련 판례를 찾아볼게/행운이

  • 작성자 23.02.14 07:27

    이부분으로 내가 조과장을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해결.문제의 접근방법을 다양화 하여
    하나씩.시도 해보자.

    또한 이부분이 풀렸을 경우에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는지?
    파급효과는?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한지?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 작성자 23.02.14 07:33

    부가가치는.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보자.

    공원이 풀리면.
    최소 땅값은 2배다.

    다음으로 우리 것만으로도 1억의 가치증대가 있고.
    우리와 같은 것이
    80배.지금 진행중인것 전부의 해제를 전제함.

    부산만 대충 500배.,


    전국으로 확대하면.
    5000배가 된다.

    항시 가치.가격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그리자.

    난.
    조과장을 믿고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

    홧팅입니다.
    푸하하하

  • 작성자 23.02.14 10:32

    위의 판례에 따른 2.3심과 유사소송을 알아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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