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마음이 향하는 어디든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법인은 기부가 제한된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시행 초기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기부금에 대한 혜택에 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16.5%가 세액공제된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기부자가 직접 선택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대 기부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면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답례품은 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등 다양하다. 지역에 대한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경우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기부지역를 결정하기도 하여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색을 잘 나타내면서도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수원시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비롯하여 수원시의 특성이 담긴 기념품인 수원화성 주석소주잔, 능행도 명함첩과 장안문 모형, 수원정다미, 수원이 텀블러&뱃지, 수원호스텔 숙박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부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기부가 익숙하지 않은 기부자는 전국 NH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리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장애인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역의 다양한 복리사업에 시민의 기부를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감소와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 더욱 절실하다. 12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수원시는 잠재적 기부자가 많은 셈이다. 수원시민들의 참여로 소멸위기의 지방도시에 도움을 주고, 수원시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모금으로 지역을 살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박미향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