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29)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제한) ①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매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도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계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은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할 수 있다.
9. 하천구역, 법정도로, 철도용지, 구거 및 유지
(2021.2.15)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제한) 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매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경우에도「한강법」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포함지역은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할 수 있다.
9-1. 도로구역(「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도로(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포함, 타인과의 공동 이용이 없는 신청
토지등 만을 위한 사도는 제외), 철도용지, 구거 및 유지(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와 토지에 일부 포함된 자연구거는 제외),- 14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사권이 설정된 송전하 부지
(2023.01 개정)
제9조(매수 제한 등)
11. 도로구역(「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도로(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 현황도로를 포함하며, 매도 신청 토지등만 이용하는현황도로 또는 사도는 제외한다), 철도용지, 구거 및 유지(다만, 본래의기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토지등의 지적선에 일부 포함된 자연구거는제외한다),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사권이 설정된 송전하부지
첫댓글 비교해서 내가 민원 제기해 볼게.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