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통과에 따른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자료
(김성수 대표발의, ‘GB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건의’ 도 상임위 통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토지이용 제한 등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한 단절토지,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대지 등 해제 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함
첫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인하여 단절된 해제기준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의 단절토지의 면적을 “3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개정을 건의한다.
둘째, 단절토지 요건 중 도로는 중로2류 15미터 이상, 하천개수로는 지방하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하천개수로의 범위를 소하천”까지로개정을 건의한다.
셋째, “공익사업으로 토지분할된 잔여토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의 기본요건(구역 경계선 관통, 1천제곱미터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한다.
넷째, 시장ㆍ군수의 도시계획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3-1-1-8)의 단서 조항을 “다만, 시장ㆍ군수가 수립한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부장관(시ㆍ도지사)과 협의 없이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을 건의한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주민이 구역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면서 실제적 생업을 계속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사목 및 아목 규정의 개정을 건의한다.
2022년 12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3항5호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③ 법 3조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 4. 생략 5.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③ 법 3조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 4. 생략 5.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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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아목 및 사목
현 행 | 개 정 안 |
사. 야영장(제1호타목에 따른 야영장은 제외한다) 가)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 라) 생략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라)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실외체육시설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로 한다)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 바) 생략 | 사. 야영장(제1호타목에 따른 야영장은 제외한다) 가)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 집단취락 해제지역에서의 지정당시거주자만 ---------------------------------- --------------------------------. 나) ~ 라) 현행과 같음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 집단취락 해제지역에서의 지정당시거주자는 ---------------------------------- ----------------------------------- ----------------------------------- ----------------------------------- ----------------------------------- ----------------------------------- ----------------------------------. 마) ~ 바) 현행과 같음 |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현 행 | 개 정 안 |
1-3-2. 단절토지란 영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하천이상)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 1-3-2. 단절토지란 영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하천이상) 인하여 단절된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 및 하천개수로(소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
3-2-4.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까지 기본요건(1천㎡ 이하로서 구역 경계선 관통)을 계속 유지한 대지(필지)를 해제대상으로 한다.
| 3-2-4.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기본요건(1천㎡ 이하로서 구역 경계선 관통)을 계속 유지한 대지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분할된 구역 경계선이 관통되는 대지를 해제대상으로 한다. |
3-1-1-8. (본문 생략)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이 개발계획 주요사항(개발 목적, 용도지역·개발밀도 등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주요사항 등)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1-1-8. (현행과 같음) (1)------------------------------------ ------------------------------------------------------------------------------------------------------------------------------------------------------------------------------------------------------. 다만,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부장관(시·도지사)과 협의없이 지차체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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