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칙
제정 : 2011. 09. 22.
1차개정 : 2013. 03. 12
2차개정 : 2014. 03. 1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아동,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인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한다.
1. 운영 개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용 아동·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 4 조 (위원의 구성) 회원은 시설장, 학부모위원, 전문가 위원, 지역위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제 6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 7 조 (위원의 의무) 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어떠한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사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철회한 때
3. 위원이 제4조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 9 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10조 (위원의 선출) ①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전문가 위원은 아동청소년 전문가로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지역사회 인사로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⑤ 관계공무원은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지역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11조 (선출일) 운영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 12조 (보궐선출)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 14조 (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6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동, 종사자 및 관련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7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시설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에 비치하여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1년 9 월 22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