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4일 11시
대전 시청앞 [맛찬들] 식당에서 많은 종원이 참석 하여 종중 총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참석자는
39世 : 상권, 영건(회장), 상귀(이사), 상오
40世 : 홍희, 재희(감사). 장희, 용희, 광희, 종희, 경희(이사), 혁희, 만희, 세희, 덕희(재무), 주희(故상덕 子), 완희(상귀 子)
41世 : 재훈, 재의+부인, 재영(이사), 재헌, 재웅(총무), 재신, 재덕,
42世 : 준호, 지호, 선호(재웅 子),
43世 : 준성(준호 子)
이상 종원 28+1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 내용 입니다.
1. 회의전 이사회의 내용
① [종중자연장지] 이전 부지에 존치하는 2개의 묘지 이장건에 대해 지울마을 한영근씨를 만나 이장문제를
상의한 결과 1개의 묘지주는 연락처를 알고 있고, 1개의 묘지는 묘주를 모른다 하여 묘지에 직접
이장 요청 간판을 설치 하기로 함.
② 죽동지구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은
LH 사업협의팀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시기가 1년여 지체 되었고, 금년5월경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며
그후 승인이 나면 실사 및 주민 설명회등 보상에 착수 한다고 함.
지구계획 승인 예정은 2025년 5월이며, 보상은 2026년 상반기~중반기예정 이라 함.
2. 종중총회
1) 23년도 종중 업무보고(총무)
2) 23년도 종중 재무 결산보고(재무)
3) 종무자료의 감사보고
- 자료 8~9쪽의 회의록을 제대로 읽을수 있게 축소하지 말고 원본상태로 편집 할 것.
- 33쪽의 종중자산(부동산) 현황은 작년도와 금년도의 공시가격 총액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편집할 것.
4) [종중규약] 개정건회의
- 제2조 (목적) 내용 개정건 : 28명 참석/ 22명 찬성으로 가결됨.
- 제5조 (사업) 내용 개정건 : 28명 참석 / 16명 찬성으로 가결됨.
- 제22조 (기본재산) 내용 개정건 : 28명 참석 / 19명 찬성으로 가결됨.
5) [종산및 종중자연장지 관리규칙] 개정건 회의
- 제1조 (종산 및 종중자연장지 관리규칙)
① 항 내용 개정건 (종중총회가결).
② 항 내용 개정건 (종중총회가결)
③ 본 규칙은 2024년 1월14일 종중총회에서 건의 ⦁가결되어 모든 종원에 고지하고 24년 1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종중자연장지] 밖에 존치하는 진영공파의 종원의 묘지를 개장하여 [종중자연장지]에 봉안 시 발생하는 비용의 지불 건에
대해 처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기존의 신규로 봉안하는 비용과 같이 [종중자연장지] 내에서 발생하는 봉안 비용(터파기+봉안+비석 일체)은 종중에서
부담한다.
나) [종중자연장지] 봉안 전까지 비용(개장+유골수습비용+운반비)은 묘주(개인)가 부담한다.
나)항 내용의 비용부담 결정을 참석자 무기명 찬·반 투표로 하여
개인부담 (16표) : 종중부담(11표)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2024년 1월14일 종중총회 가결).
**** [규약] 과 [종산및 자연장지 관리규칙]의 개정본은 25년도 정기 총회 종무자료에 편집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