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7개 시·군 대의원 선거일정 통보 공고
‘선거관리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북 7개 시·군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 통보가 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접수되었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선거일정 공고를 요청한 조합원 명단(※ 2인 이상 본인 의사 및 전북 해당 시·군 거주 여부 확인)
▶ 완주군 . 박용민 김성훈 조합원
▶ 정읍시 . 노병철 기대정 조합원
▶ 전주시 . 문병현 한남희 정승원 최승도 조합원
▶ 장수군 . 오양택 하영기 조합원
▶ 김제시 . 김만기 박지영 조합원
▶ 군산시 . 고두영 박운옥 조합원
▶ 익산시 . 심미경 김순덕 조합원 ■ 요청한 선거일 : 2014. 11. 08(토) 오후
■ 장소 :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온누리홀)
■ 대의원 선출을 위한 관련 절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관리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
제17조(대의원 선출) [2014. 03. 31 조항 전체 개정]
② 대의원 선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조합원 2명 이상의 연서명으로 30일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선거일을 통보해야 한다. 단, 조합원이 1명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선거일을 통보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해당 시·군·구로부터 선거일 통보가 있었음을 즉시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 중복 통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사무국은 해당 시·군·구의 대의원 선거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 사실을 경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4. 경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군·구의 대의원 선거일에 대해 사무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승인해야 한다. 5. 사무국은 경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선거일 승인 사실을 2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6. 해당 시·군·구는 선거일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해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지역 조합원의 수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조합 사무국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대의원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일 전까지 조합 홈페이지 등에 대의원선거 공고를 해야 한다. 사무국은 해당 시·군·구 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고 내용을 지역 조합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공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8. 선관위의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가)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접수처 나) 선출일자 및 장소 다) 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라) 선출할 대의원의 수 마) 후보등록 구비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후보자 이력서 1부 (3) 후보자 인감 증명서 1부 (4) 후보자 주민등록등본 1부 9.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하며,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단, 투표방식을 현장 투표로 할지, 온라인 투표로 할지는 해당지역 선관위가 정한다. 10. 사무국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해당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