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2024년도부터 시행 중이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고, 조사관은 학교폭력을 조사하여 학교 자체종결토록 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이관한다.
그런데 조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위촉직으로 권한이 약해 학교현장에서 혼선과 논란이 있다 는 여론이 많다.
당초 학교폭력조사관 도입 목적은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조사관은 사안조사를 하고, 학교에서는 화재.중재 노력만 하면서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안조사와 화재.중재가 구분되기 쉽지 않음에도 억지로 나누어논 형국이다.
상황을 잘 알아야 화해.중대도 잘 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의 세세한 태도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화해.중재를 할 수 있는 법이다.
학교의 화재.중재 노력의 조사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조사관의 조사가 부실할 경우 학교의 화재.중재 노력까지도 겉돌고 나아가 민원발생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않된다.
학교의 화재.중재 노력까지 감안하여 세심하고 가피학생 및 학부모의 심정까지 이해하는 태도로 성실성과 전문성까지 갖추어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교사들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 가피 사실조사 - 학생 및 보호자 면담, 목격자 면담, CCTV 등 증거자류 수집
- 조사보고서 작성 – 사안개요, 사실확인 결과,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이관 여부
-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조사결과 보고
- 사례회의 참석하여 조사결과 보고
- 교육장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심의위원회 참석
세계청소년안전협회에서 학교폭력조사사 교육 및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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