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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영남문헌연구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영남문헌연구원’이라 한다. (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영남의 문헌 및 관련자료 등의 발굴과 연구를 통하여 한문학을 중심으로 한 지 역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세계화를 구축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와 운영)
본 법인의 사업의 종류와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종류
1.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영남 및 기타 지역의 사회 복지 활동
3. 영남 문화 유산의 정리 및 체계화
4. 전문 학술지 발간 및 전문 대학원 설립
5. 유교 문화 자원을 기초한 국내외 교류
6. 목적에 부합하는 고전 번역, 고문서 탈초 및 해제 작업, 유관 기관 고전 용역 수탁 사 업 등
②.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부서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증설할 수 있다.
1. 기획운영부
2. 대외협력부
3. 고전번역부
4. 학술기획부
5. 교육지원부
6. 문화교류부
7. 국제교류부
8. 도서출판부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 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며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③.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회원의 상벌은 다음과 같다.
①.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와 제 7조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임원의 구분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②. 부이사장(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 관련 단체 및 기업 대표 1인 이상을 이사로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할 때
③.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 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 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임)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임은 다음과 같다.
①. 본 법인은 대내외의 대표를 위해 이사장을 둔다.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법인 전체 운영을 판단하여 총회 석상에서 이사 가운데 1인을 지명하여 총회에 통보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임원의 잔여 기간이 한 달 이내일 경우는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이행한다.
1. 본회의 회계 처리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이사장의 직무 대행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총회의 구분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 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무선 통신 수단 및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 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의결정족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등(유무선 통신 수단 및 이메 일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 계획의 승인
⑥.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이사회의 구분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 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부설기관장 임면에 관련된 사항
⑩. 정회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
⑪.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날인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재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 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 재산의 처분 등)
재산 처분은 다음과 같다.
①. 본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2 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①.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 및 기부금(출연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목적 사업을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 편성)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 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39조(사무국)
사무국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부설 기관)
부설 기관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 기관에 부설기관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부설 기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부설 기관장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법인 해산)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등기부등본 제출)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잔여 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이사장 | 임**(문학박사) | 경북 안동시 | 4년 |
부이사장 | 이**(문학박사) | 경북 안동시 | 4년 |
이 사 | 임**(문학박사) | 경북 안동시 | 4년 |
이 사 | 신**(보건학박사) | 경남 창원시 | 4년 |
이 사 | 황**(문학박사) | 경북 안동시 | 4년 |
이 사 | 심**(문학석사) | 경북 안동시 | 4년 |
감 사 | 서**(경영학박사) | 경북 안동시 | 4년 |
감 사 | 이**(행정학석사) | 경북 안동시 | 4년 |
제4조(창립 회원)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 창립 당시의 회원은 ‘별지2’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 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2년 7월 24일
설립발기인
임** (인)
이** (인)
황** (인)
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