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년 양들의 하모니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① 본 회의 명칭은 '55년 양들의 하모니'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① 본 회의 목적은 1955년 을미생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정보교류와 사회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실)
① 본 회의 사무실은 포털사이트
다음카페(http://cafe.daum.net/Sheepharmony20091109)에 둔다.
② 본 회의 방제는 '55년 양들의 하모니'로써 영원히 존속한다.
제 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 1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55년 양들의 하모니' 카페에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 그 자
격을 부여한다.
제 2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회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본 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해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③ 본 회 우수회원이상은 본 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
거권이 있다.
제 3조 (회원의 의무)
①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시 행사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본 회 회원은 항상 언행을 바르게 하여 본 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상실)
① 본 회에서 자진해서 탈퇴 한 자.
② 본 회의 친목과 단합을 방해하고 음란성 발언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입혀 본
회 임원회의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
③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여타 갑장카페에 임원이상의 직무를 맡은 자는 본 회에
서 임원이상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운영자회
의를 거쳐 1차 본인에게 직무사퇴를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카페지기
직권으로 그 직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본 회 임원회의에서 인정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장 게시판 이용 수칙
제 1조 (준수사항)
① 대화(채팅)를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손한 언어를 사용한다.
②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는 삼가해야 한다.
③ 사적인 일을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본 회 전체 일에 결부시키지 않는다.
(상식에서 벗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에 한해서는 운영진에게 알린다)
제 2조 (게시판 이용 수칙)
① 게시판에 글 게시는 각방에 맞는 글을 게시하도록 한다.
② 타인을 비방하는 글은 본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③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④ 본 회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인신공격성 게시물과 댓글은 본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⑤ 납치태그 또는 타 카페 링크가 걸린 게시물은 게시자에게 사전통보없이 삭
제 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제 1조 (임원의 구성)
① 카페지기: 1명
② 운영자 : 4명(남,여, 각 2명 카페지기가 선임한다.)
③ 총무 : 1명(총무는 운영자 및 임원직을 겸할 수 있다.)
④ 감사 : 2명(남.녀 각 1명, 제6장 제1조 ④항, 제2조 ③항에 의거 선임한다.)
⑤ 고문 : 본 회에서 카페지기이상을 역임한자 또는 본 회에서 특별히 추대한자
⑥ 임원 및 게시판지기 : 20명 내.외(임원과 게시판지기는 겸직할 수 있다)
제 2조 (임원의 임기)
① 카페지기 임기는 제6장 제 1조 ①항에 의거한다.
② 운영자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조 (임원의 임무)
① 카페지기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 발전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운영자는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카페지기를 보좌하며 카페지기 유고시
카페지기를 대리하여 본 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며 책임을 진다.
③ 총무는 본 회 회의기록 및 재정 회계를 담당하고 모든 행사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카페 게시판에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잔고는 본 회 통장에 입금관리
한다. 총무의 금전 및 행정엄무에 대해서는 카페지기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
며 금전이나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자가 관리감독에 대
한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다.
(단, 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카페지기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항을 점검하고 회계를 관리 감독하며,
총회(6. 12월)에서 감사보고를 해야 한다.
⑤ 고문은 본 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조언해주고 항상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 한다.
⑥ 게시판지기는 해당 게시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관
리 한다.
⑦ 기타 임원은 카페지기가 본 회를 발전과 운영에 관에 협조를 요청할 시 원
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 5장 회의 소집 및 의결
제 1조 (소집 )
① 정기모임은 연 2회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기로 한다.
② 번개모임은 회원이면 누구나 소집할 수 있다.
제 2조 (회의)
① 정기총회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연 2회로 본 회 정기모임(6월. 12월)
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② 임원회의는 연 2회로 정기모임 전(5월, 11월.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하기로
한다.(식대는 본 회 적립금에서 지출키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석자 1인당
일만원 한도내 부담하기로 한다.)
③ 임시임원회의는 본 회 운영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시 카페지기가 소집 할
수 있다.
④ 비상소집은 카페지기 유고시 또는 본 회 운영 전반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시 카페지기 또는 운영진이 소집할 수 있다.
제 3조 (의결)
① 모든 회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회 모든 투표는 무기명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본 회를 비방하거나 친목을 현저히 방해한 자로 회원들의 신고를 접수
받았을 경우 카페지기는 제 5장 제3조 ①항에 의거 임원회의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다.
④ 임원이 임기 내 본연의 임무에 태만할 시 운영자회의를 거처 카페지기가 해
임시킬 수있다.
⑤ 운영자가 임기 내 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못할 시 임원회의를 거처 카페지기
가 해임시킬 수 있다.
⑥ 카페지기가 본 회에 심히 누가되는 행동.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자 및 임
원 회의에서 탄핵 할 수 있다.
(단,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제 6장 선거 및 투표
제 1조 (선거 및 후보등록)
① 카페지기 선출은 카페지기 유고시 또는 본 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
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 재선출한다.
② 카페지기 선출 공지는 제 6장 제1조 ①항의 사항이 발생할 시 1개월 이내에
임시임원회를 거쳐 공지한다.
③ 카페지기 후보 자격: 본 회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성
실하게 활동한 자로서 임원 5인이상 또는 우수회원 1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가 후보로 등록 할 수 있다.
④ 감사 후보자격: 본 회 우수회원으로서 우수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
보 등록할 수 있다.
제 2조 (투표)
① 카페지기 선출은 우수회원 이상 온라인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카페지기 후보가 단일 후보일 경우 우수회원 이상 온라인 무기명 투표로 찬.
반을 묻기로 한다.
③ 감사 선출은 우수회원 이상 온라인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 3조 (이,취임식)
① 이 취임식은 정기모임에서 1부 행사에서 거행한다.
② 신임 카페지기의 임무는 해당 카페지기로 선출된 다음날 오전 전임 카페지기
로부터 카페양도를 받은 직후부터 효력 발휘된다.
제 7장 재정
제 1조(재정)
① 본 회 회비는 모든 행사시 참가자에게만 각출한다.
② 본 회에 기부금이나 찬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누구나 납입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행사시 선물 등 협찬을 하고자 하는 임원이나 회원은 모든 행사시
언제라도 가능하다.
④ 본 회의 모든 재정 관리는 카페지기 동의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제 8장 회칙 개정. 변경. 수정
제 1조 (회칙 개정.변경.수정)
① 본 회의 회칙을 개정. 변경. 수정할 시에는 제5장 제3조 ①항에 의거 총회에
서 의결된 사항만을 개정.변경. 수정할 수있다.
② 본 회의 회칙이 불공정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을 시엔 임원 및 정회원은 누
구나 정기모임에 안건을 상정하여 개정. 변경.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정. 변경된 회칙 내용은 총무가 일주일이내에 모든 회원이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카페 게시판에 공지해야 하며 개정 및 변경된 회칙은 운영진이 서명
하여 보관 및 관리한다.
제 9장 부칙
① (시행일) 본 회칙은 의결된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② (경과규정)회칙 시행전 카페지기 및 운영자는 이 회칙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하모니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는 매 정기모임시 감사패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수여 할 수 있다.
④ 본 회에서 강제탈퇴를 당한 자는 임원회의에서 찬, 반을 물어 재가입을 허용
할 수 있다.
⑤ 본회에서 2회 탈퇴자는 재가입 할수없다 단 운영자회의에서 찬, 반을 물어 재가입을
허용 할 수 있다.
⑥ 정기모임과 번개모임이 겹쳤을 경우 정기모임을 우선으로 한다.
⑦ 운영진 및 임원들은 하모니의 각 게시판에 관심있게 글도 올리고 댓글과 리
플 달기에 앞장서서 회원들이 카페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해야 하며 '55년
양들의 하모니'가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으로 노력한다.
⑧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이외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인터넷 POLL
또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이 회칙의 원본은 본 회 운영진이 서명 날인하여 총무가 보관한다.
※ 상기 회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됨을 선포합니다.
- 2009. 11 월 '55년 양들의 하모니' 카페지기 맘보(이 범만) -
|
첫댓글 회칙은 마땅히 운영자방에 있어야할 하는 것이기에 회칙 게시판을
따로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방으로 옮기고 회칙게시판은 삭제 했습니다.^^
회칙은 누구나 볼수있게 공지방에 항상 오픈 시켜야 하는거 아난가요?
새 친구 인사방에 볼수있게 고지가 되어 있네.
내가 알아서 다 했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