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사항>
1. 의료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전원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전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응급의료”에 해당하며,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이송수단의 제공과 이송받을 의료기관에 대한 통보 및 송부사항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39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편리한 사진 전송 등을 위해 응급
의료통합업무환경(EDUP)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서 인계받기 전까지는 보내는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원활한 전원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
5. 모든 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전원요청의 응답을
위해 응급상황관리책임자 (gatekeeper)와 응급의료코디네이터 를 두어야 한다.
6.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간 직접 연락을 통한 원활한 전원 조정을 위해 응급실에
전원전용 수신전화번호(핫라인,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관리책임자 전용
핫라인핸드폰)를 운영하며, 이를 시․도와 응급의료정보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외 주요 진료과목 전문의의 희망에 따라 전문과목별
또는 전문의별 핫라인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시 타 시․도와 공유할 수 있다.
8.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전원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섭외>
9. 의료인은 응급의료정보망(www.1339.or.kr)을 통하여 수용가능여부가 확인된 기관이나
이송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핫라인 등을 이용해 직접 연락하여 수용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0,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용불가를 통보하거나 직접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수용가능한 의료
기관을 안내받고 수용여부를 확인한다.
<이송 후 조치사항>
11.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수술 불가, 중환자실 부족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간 전원
등록시스템’에 전원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http://welfare24.net/ab-3118-22
첨부파일 : 병원간_응급환자_이송지침(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pdf